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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정부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조속히 상향 결정하라

작성일 2021-01-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106) 축단협 성명 청탁금지법 상향하라.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1.06] [축단협 성명서] 정부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조속 상향 결정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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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조속히 상향 결정하라

설 준비기간 고려해 조속한 결단으로 농민들에 기쁨과 위안주길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농협중앙회장 등 면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의 고통을 분담코자 올 설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이해한다면 해당 주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전향적인 태도로 신속히 상향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3.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추석 때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만원의 선물 매출은 10.3% 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것이 증명됐다. 그럼에도 우려된 부정청탁이 증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를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축산물의 정당한 판로 확대이다.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릴 대목인 설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다시 한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또한 우리 농축산물은 부정청탁의 대상물이 될 수 없음을 현명한 국민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1. 01. 06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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