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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강력 요청

작성일 2021-11-2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1.5 외국근로자 입국 정상화(참고 외국인력담당관실)7.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1109)외국인근로자 입국정상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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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막힌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된다
 한돈협,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강력 요청
1100, 1600명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


# 한돈협,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강력 요청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내 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송출국에서 방역제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 인력의 출국이 원활하지 못해 인력 수급 해소에 어려움이 계속 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한돈협회가 산업인력공단 확인 결과 네팔의 경우 아직 항공기편이 1달에 1대만 운영되는 등 축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현장에서 당장 외국인력이 공급되기까지 일정기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국내 외국인 인력에 대해 1년 추가 연장조치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 중대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위해 16개 송출국과 협의"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막아왔던 조치를 해제하고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 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어촌 지역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과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했다.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에 대한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신규 인력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으로 한정했다.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 등 방역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정 부분 조건을 뒀다.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려는 외국인력은 송출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국내 입국을 위해 그간 유지했던 하루 100, 한 주 600명 수준의 외국인력 입국 상한도 폐지한다. 이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입국 제한조치로 송출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송출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력은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1실 격리, 미접종자는 11실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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