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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성명서] 방역규제의 형법화, 축산말살 선봉장이 된 농정부처장관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118 [성명서]방역규제의 형법화, 축산말살 선봉장이 된 농정부처장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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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방역규제의 형법화, 축산말살 선봉장이 된 농정부처장관
- 축산농가 말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즉각 중단하라! -
 
김현수 장관의 축산말살 광증은 방역도 예외가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축사육시설 폐쇄, 사육제한 처분기준 신설방침을 밝혔다. 가축전염병 방역의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농가 생존권을 담보로 방역규제의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고 있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전국 축산농가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입법예고 내용은 지난해 6.25일 농식품부에서 의견조회한 내용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당시 축산단체들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그러한 과정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의견조회를 단행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물론 폐쇄와 사육제한은 법에서 상기사유에 대해 가능한 조치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어 구태여 생업포기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 과잉입법이다.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사유도 근거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축산말살 목적 그 자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월 국내상륙 이후 야생멧돼지 1,871, 양돈농장에서는 21건만이 발생했음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의 양돈농장까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환경보전 명목으로 야생멧돼지 방역에 소홀한 환경부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부처협의는 뒷전이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응해 온 한돈농가들에게 방역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줄곧 살처분보상금 삭감, 과태료 강화,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오리 휴지기제 시행 등 규제강화 일색의 법령개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도 없이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는 국가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방역정책 개혁이 시급하다.
결국 폐쇄, 사육제한은 가축전염병 예방 명목의 사육두수 감축에 불과하다. 김현수 장관은 초법적 방역규제인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의 형법화를 중단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며 방역은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방역당국자들은 매번 책상에 앉아 살처분보상금 삭감, 과태료 상향 숫자놀음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방역규제는 철폐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규명부터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축산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현수 장관과 방역당국자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 1. 18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이메일 : kdbfa@chol.com(담당, 이정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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