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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돼지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 준수 협조 요청

작성일 2021-06-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업무연락)‘돼지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 준수 협조 요청.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종별 절식여부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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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에 따라 한돈농가에서는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하기 전에 12시간 이상 절식(絶食)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미준수 시 130만원, 260만원, 390만원 과태료 부과
 
3. 출하 전 절식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사료비 절감, 지육률 증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위생적 도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도협의회 및 지부()에서는 농가들이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돈농가 돼지 절식 가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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