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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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1.27, 조간)-수정(2, 3페이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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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심포지엄 개최
<< 주 요 내 용 >> ◈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농업 인력 수급 불균형 등에 대응하여 농업분야의 고용 안전망 확충방안과 향후 과제 등 논의 * 코로나19 상황지속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youtube.com/mafrakorea) ○ 일시/장소 : 1.27(수) 14:00~16:35/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 참석자 : 정부, 학계, 학회, 언론, 농업계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고용보험 도입관련 전문가 발제, 관계법령 검토 및 농업인 근로환경 실태 등 연구결과 발표, 종합토론 등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KREI)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1.27(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대상은 최소화하였으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youtube.com/mafrakorea)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지난 2020.12.23.일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 중 농업분야는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이 반영되어 있다.
* 현재, 고용보험은 농림어업 분야의 비법인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적용제외(임의가입 대상),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으로 운영 중
□ 이번 심포지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ㅇ 심포지엄 제1부(발표)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 및 쟁점,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➊ 고용보험 적용현황 및 도입가능성 검토(KREI 엄진영 연구위원) ➋ 고용관계법령 검토 및 농업분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용과제 도출(대현노동법률사무소 이윤호 노무사) ➌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연구(녀름 송원규 부소장)
ㅇ 제2부(토론)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득정보 및 근로확인 방법, 농업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상태 정의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보험을 포함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에 대해 농업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ㅇ 앞으로 농업계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여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니 농업인 및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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