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양화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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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0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양화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관련 보도자료(9.6,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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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양화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 - << 주 요 내 용 >> ◈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의 퇴·액비 이외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처리방식 다양화 ○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사업 개선 * 사업기간 2년 → 3년, 민간기업 참여허용, 총사업비 인상 등 ○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생산시설 지원 ○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주민상생사업 연계지원(환경부 협업) *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연계 :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60억원) ◈ `22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모집계획 ○ 모집분야: 신규(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 개보수(증축포함) * 신청기한(농식품부 접수기준): (신규) ~ `21.10.29 / (개보수) ~ `21.10.1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주민반대로 인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 포기('07년부터 현재까지) ○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에너지화시설 1개소(100톤/일)설치 시 연간 원유 대체 2억원, 1,550톤CO2감축 효과(‘19, 서울대) □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①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하였고, * (현행) 1년차 50%, 2년차 50% → (개선)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②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나,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하였다. * (현행) 농업관련 실적 법인 → (개선)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운영실적 법인 ③ 또한,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 (현행) 퇴비 및 액비 → (개선) 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폐열공급시설 등 추가 ④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하였다. * (현행) 70톤 이상 → (개선) 농장의 경우 50톤 이상 ⑤ 아울러,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총사업비 60억원/개소) ◈ (홍천군 사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여 도시가스로 전환해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전기 및 발전폐열 등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지난 8월,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방식이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동 사례를 축산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플라스틱, 퇴비수출, 정화재이용 등 현장사례(참고3) ○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하여 연간 3.0%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으며,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하여 국내 최초 베트남 수출 판로를 개척(`21년 기준 140톤 수출)하였으며, ○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계에서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22년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동 개편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하였다. ■ `22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 선정 개요 < 신 규 > □ `22년 사업물량 : 퇴·액비화1, 바이오가스연계4, 에너지화2 * ‘22년 사업대상자 중 사업포기 등 추가수요 발생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사업자 선정 평가시 지적사항을 완료하는 대상자에 한함) □ 추진경과 ○ (1차 선정) 접수결과 2개소(퇴액비화1, 퇴비화1)에 대해 평가 진행중 * (신청·접수) 6.24~7.30→ (서류평가) 8.10→ (현장·발표평가) ~8.26→ 사업자 선정·통보(9월) ○ (2차 선정) 바이오가스연계 및 에너지화 부문 추가선정 추진 * (수요파악) ~8.31→ (접수) ~10.29→ (심사평가) ~11.26→ 사업자 선정·통보(11월말) □ 지원한도(최대 300톤/일 이내) (단위 : 백만원/톤)
□ (지원대상)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사업기간) 3년(‘22~’24) □ 지원조건 ○ (에너지화)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 (바이오가스 연계)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융자조건)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에너지화) 50톤/일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기존 퇴·액비화 시설(70톤/일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장비 등 ※ 단, 가축분뇨 퇴비‧액비 원료(비료관리법)로 사용할 수 없는 농수축산부산물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경우 남은 소화액은 퇴‧액비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개보수 > □ `22년 사업물량 : 16개소(`22 예산 확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지원대상(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운영 가축분퇴비 100% 제조시설) ○ 증축: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 시설(‘18.12.31 이전 준공) - 사업신청 전년도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설에 최대 69톤/일 우선지원 * 가동률 산출 기준: Agrix 기준 반입량 ÷ 300 ÷ 재활용신고필증상 처리용량 - 처리유형: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개보수: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16.12.31 이전 준공) ※ 단, 최근 3년간 자원화조직체 점검결과 1회 이상 C등급 또는 점검거부 대상은 평가에서 제외(증축, 개보수 모두 해당) 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단년도(‘22) □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 증축: 30억원 이내/개소 * 증축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기존시설 개보수 포함 가능 ○ 개보수: 15억원 이내/개소 □ 지원조건: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22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주요 개편(안) □ (배경) 대규모 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따른 악취 등 우려로 민원발생, 갈등해소 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지자체 집행 지연 □ (개편) 갈등해소, 인허가 소요기간 등 감안, 사업기간을 확대(2년→3)하는 등 개선 ○ (사업기간 확대)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민원해소 및 인허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확보 *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 →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 (신청자격 개편)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에너지화 확대 * 사업대상자 : 농업관련 실적 법인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운영실적 법인 ○ (처리방식 개선) 퇴액비 자원화 중심에서 일부 정화 및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 도입 * 처리방식 : 퇴비 및 액비 → 퇴비 및 액비, 정화, 고체연료 등 허용 ○ (농가형 에너지화시설 도입)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의 농장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용량 : 70톤 이상 → 50톤 이상 < 주요 개선계획(안)
■ 퇴·액비 감축 현장 사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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