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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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5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보도자료(1.25,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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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 기간: 1.18.~2.10. / 품목: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
<< 주 요 내 용 >> ◈ 설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ㅇ 단속기간 : 2021.1.18.∼2.10.(24일간) ㅇ 투입인원 : 3,740여 명(특사경 740, 명예감시원 3천명) ㅇ 단속대상 :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SNS 등 통신판매, 전통시장 등 - (주요 단속품목) 제수용품(밤‧대추‧사과‧배, 육류 등),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과일 등), 특산품(상주곶감 등) ㅇ 단속방법 : 사전 모니터링 후 의심업체 현장점검 및 단속 - 1단계(사전 모니터링) : 3스크린(TV 홈쇼핑, E-커머스, M-커머스), On-off line 유통(백화점‧대형유통업체 포함), 위반이력업체 파악 등 사전 모니터링 - 2단계(현장단속) :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거나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 추진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On-off line 및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 원산지 단속일정>
* 단속인력 : 3,740여 명(특사경 740, 명예감시원 3천명)
ㅇ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AI 확산 및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농관원에서는 금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5월(화훼류), 7월(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품목, 국민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 원산지 단속 세부계획(붙임) 참고
ㅇ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 지급
[붙임]
□ 정기단속(특별단속+상시단속)
□ 기획단속
ㅇ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제조·가공-소비까지 일괄 기획단속(중앙단속반 지휘) * (주요품목) 고추장, 된장, 참기름, 두부류, 발효식품, 콩, 고추, 마늘, 양파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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