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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작성일 2021-04-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규제혁신 책임제 관련 보도자료(4.14.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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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 202176개 법령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 정비 추진 -
 
<< 주 요 내 용 >>
2021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식품부 소관 76개 법령** 대해 ·하반기로 나누어 규제개선·정비 추진
*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
**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입증책임 법령 정비 목록(참고1)
2020년에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95개 법령 규제 73을 개선하고,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8건 개선
* (주요사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확대 동물장묘업의 화장로 설치 기준 완화, 지리적 표시 대상에 국가영역 확대 등(참고2)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021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소관 전체 법령 규제사무(1,986)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정비 추진 중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 법률 26(규제사무 409), 시행령 25(150), 시행규칙 25(416)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
**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정비
 
지난해, 농식품부는 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 73,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설치 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과제 신속하게 제도정비 또는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 (주요 개선사례) 갑상선 치료제는 인체 잔류 위험으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반려동물에 한하여 갑상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내규, 규칙 규제에 준하는 조문(35개 규정, 96개 조문)을 기관별로 발굴하였고, 금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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