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작성일 2021-04-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관련, 보도자료(4.19. 조간).hwp

1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 대상 500개소 설치지원 -
 
<<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 (신청기간) 4.19.()부터 4.30.()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농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제출
(지원내용) 빈집·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및 설치비용 지원
* (예산내역) 50, 500개소(개소당 15백만원)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4.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접수를 시작한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19일부터 4.30일까지 읍··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4.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 (신청접수) 사업신청 기간4.19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등
 
<3> (지원내용) ·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는 5.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개소 당 지원금액15백만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방문하여 법률, 근로 및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4월 중)하여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상담관리사업 설명회개최 및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농가 안내서 >
 
신청개요
 
(신청기간) ’21.4.19.() ~ ’21.4.30.()
 
(대상 및 방법) 고용허가제(E-9)에 신청한 농가,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사업개요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이동식 주택 등 주거시설 지원
 
- (빈집) 고용주가 빈집소유주와 임대계약(7)을 체결 시, 개보수비용 지원
 
- (이동식조립주택*)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 시 설치비용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 건축허가 필요
 
지원규모 : 1 개소 당 15백만원 지원(농가당 최대 2개소 지원)
 
1개소 당 2인 거주를 원칙, 남녀 주거시설은 분리
 
ㅇ 추진단계별 농가의 역할(시설마련, 시공, 사후관리)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19.]

목록
다음게시물 [ASF본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 강원도 양양 ASF 방역 현장 점검(4/19)
이전게시물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달라진 농어업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