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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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19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관련, 보도자료(4.19.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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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 대상 500개소 설치지원 - << 주 요 내 용 >>
◈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 (신청기간) 4.19.(월)부터 4.30.(금)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농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지원내용) 빈집·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및 설치비용 지원 * (예산내역) 50억, 총 500개소(개소당 15백만원)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ㅇ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19일부터 4.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ㅇ 신청접수 마감일인 4.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ㅇ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 (신청접수) 사업신청 기간은 4.19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등 <3> (지원내용)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는 5.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ㅇ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5백만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ㅇ 사업비는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방문하여 법률, 근로 및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4월 중)하여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ㅇ 상담관리사업 설명회개최 및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농가 안내서 > □ 신청개요 ㅇ (신청기간) ’21.4.19.(월) ~ ’21.4.30.(금) ㅇ (대상 및 방법) 고용허가제(E-9)에 신청한 농가,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이동식 주택 등 주거시설 지원 - (빈집) 고용주가 빈집소유주와 임대계약(7년)을 체결 시, 개보수비용 지원 - (이동식조립주택*)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 시 설치비용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 건축허가 필요 ㅇ 지원규모 : 1 개소 당 15백만원 지원(농가당 최대 2개소 지원) ※ 1개소 당 2인 거주를 원칙, 남녀 주거시설은 분리 ㅇ 추진단계별 농가의 역할(시설마련, 시공, 사후관리)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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