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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양화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작성일 2021-09-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양화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관련 보도자료(9.6,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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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양화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 -
 
<< 주 요 내 용 >>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의 퇴·액비 이외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처리방식 다양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사업 개선
* 사업기간 23, 민간기업 참여허용, 총사업비 인상 등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생산시설 지원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주민상생사업 연계지원(환경부 협업)
*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연계 :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60억원)
 
`22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모집계획
 
모집분야: 신규(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 개보수(증축포함)
* 신청기한(농식품부 접수기준): (신규) ~ `21.10.29 / (개보수) ~ `21.10.1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주민반대로 인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 포기('07년부터 현재까지)
 
또한, ·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에너지화시설 1개소(100/)설치 시 연간 원유 대체 2억원, 1,550CO2감축 효과(‘19, 서울대)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하였고,
* (현행) 1년차 50%, 2년차 50% (개선)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나,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하였다.
* (현행) 농업관련 실적 법인 (개선)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운영실적 법인
 
또한, ·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 (현행) 퇴비 및 액비 (개선) 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폐열공급시설 등 추가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하였다.
* (현행) 70톤 이상 (개선) 농장의 경우 50톤 이상
 
아울러,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총사업비 60억원/개소)
 
(홍천군 사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여 도시가스로 전환해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전기 및 발전폐열 등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지난 8,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방식이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동 사례를 축산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플라스틱, 퇴비수출, 정화재이용 등 현장사례(참고3)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하여 연간 3.0%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으며,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하여 국내 최초 베트남 수출 판로를 개척(`21년 기준 140톤 수출)하였으며,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계에서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동 개편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하였다.
 
`22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 선정 개요
 
< 신 규 >
 
`22년 사업물량 : ·액비화1, 바이오가스연계4, 에너지화2
* ‘22년 사업대상자 중 사업포기 등 추가수요 발생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사업자 선정 평가시 지적사항을 완료하는 대상자에 한함)
 
추진경과
 
(1차 선정) 접수결과 2개소(퇴액비화1, 퇴비화1)에 대해 평가 진행중
* (신청·접수) 6.24~7.30(서류평가) 8.10(현장·발표평가) ~8.26사업자 선정·통보(9)
 
(2차 선정) 바이오가스연계 및 에너지화 부문 추가선정 추진
* (수요파악) ~8.31(접수) ~10.29(심사평가) ~11.26사업자 선정·통보(11월말)
 
지원한도(최대 300/일 이내) (단위 : 백만원/)
 
용량(/)
처리유형
70 100 150 200 250 300
·액비화 70 64 56 51 47 43
퇴비화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54 50 44 40 36 34
최종 지원단가는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사업기간) 3(‘22~’24)
 
지원조건
 
(에너지화)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바이오가스 연계)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융자조건) 10[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내용
 
(에너지화) 50/일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바이오가스 연계) 기존 퇴·액비화 시설(70/일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 퇴비액비 원료(비료관리법)로 사용할 수 없는 농수축산부산물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경우 남은 소화액은 액비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개보수 >
 
`22년 사업물량 : 16개소(`22 예산 확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지원대상(기존 공동자원화시설, ·축협운영 가축분퇴비 100% 제조시설)
 
증축: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 시설(‘18.12.31 이전 준공)
- 사업신청 전년도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설에 최대 69/일 우선지원
* 가동률 산출 기준: Agrix 기준 반입량 ÷ 300 ÷ 재활용신고필증상 처리용량
- 처리유형: ·액비화 및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개보수: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16.12.31 이전 준공)
, 최근 3년간 자원화조직체 점검결과 1회 이상 C등급 또는 점검거부 대상은 평가에서 제외(증축, 개보수 모두 해당) 할 수 있음
 
(사업기간) 단년도(‘22)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증축: 30억원 이내/개소
* 증축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기존시설 개보수 포함 가능
 
개보수: 15억원 이내/개소
 
지원조건: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22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주요 개편()
 
(배경) 대규모 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따른 악취 등 우려로 민원발생, 갈등해소 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지자체 집행 지연
 
(개편) 갈등해소, 인허가 소요기간 등 감안, 사업기간을 확대(23)하는 등 개선
 
(사업기간 확대)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민원해소 및 인허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확보
*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신청자격 개편)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에너지화 확대
* 사업대상자 : 농업관련 실적 법인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운영실적 법인
 
(처리방식 개선) 퇴액비 자원화 중심에서 일부 정화 및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 도입
* 처리방식 : 퇴비 및 액비 퇴비 및 액비, 정화, 고체연료 등 허용
 
(농가형 에너지화시설 도입)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의 농장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용량 : 70톤 이상 50톤 이상
 
< 주요 개선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
기간
2년차 3년차 민원해소, 인허가 기간 등 고려
년차별
지원비율
1년차 50%, 2년차 50%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지원비율 개선
신청
자격
공동 추진인 경우 각 업체별 1년 이상의 운영실적 보유해야만 참여 가능
 
에너지화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 1년 이상의 운영실적 보유하고 있어도 참여 가능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위해 참여 조건 완화
지원
내역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정화시설, 바이오플라스틱, 고체연료펠렛퇴비 처리방법 다양화
시설용량 70/일 처리시설 50/일 처리시설 농가형 에너지화시설 확대
 
·액비 감축 현장 사례
 
실증사례 주요내용
바이오 적용사례 분야: 바이오 원유시설 생산 업체(경기 화성)
- 생산능력: 바이오매스(톱밥 등목질계)20/일 처리량 10톤 열분해오일 생산
* 주요공정: 원료 투입 → ②열분해반응기 → ③오일 회수 → ④가스 재순환
감축효과 시험공정 5(우분) 원료 중 90%(4.5) 바이오에너지 전환
* 바이오에너지(4.5): 바이오차(25%), 합성가스(20), 바이오 오일(55)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사례 분야: (·축협)공동자원화시설(충남 당진)
- 생산기술: 가축분뇨로 만든 플라스틱(바이오매스 플라스틱)
- 생산능력: 퇴비(40%)+PP(60%)대신 퇴비(90%)+생분해성 접착제(10%)를 혼합하여 생산하는 기술 검토 및 개발 진행 단계
감축효과 576톤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원료(연간 19,500톤의 가축분뇨 처리량 중) 로 사용하여 3.0% 감축 효과(수분함수율 73% 기준)
- 160/× 30% × 12= 576/(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원료)
가축분뇨
감압증발
농축처리
적용사례 분야: 축산농가(충남 아산)
- 고액 분리된 액상분뇨는 증발, 농축되어 약 80%는 수증기로 증발되어 응축된 물로 배출되며, 20%는 농축된 액으로 배출
* 시설 설치비용(56): 시설공정(3), 부지 및 기타 부대비용(3)
감축효과 일관사육농가 10/(2,000두 규모) 발생량 기준 감축효과는 80%
* 수증기 8톤 증발량은 정화처리, 농축액 발생량 2톤은 액비로 활용
고체연료 적용
사례
분야: 제철생산업체(충남 당진)
- 생산기술: 자원화한 우분을 활용한 친환경 제선기술(석탄 대체 효과)
- 생산능력: 실기 평가 시 미분탄 5% 대체(고로 2기 기준 약 200/)
* 환경부와 협업하여 우분 고체연료화(75) 활용 테스트 추진(’14)
감축효과 우분 고체연료화 활용 테스트 실시 평가 시 미분탄 5% 대체(고로 2기 기준, 200/) 효과가 있으나 공정 협의 단계 중으로 실질적 효과 미검증
정화처리 적용사례 분야: (·축협)공동자원화시설(제주)
- 생산능량: 318/(액비 148, 정화 148, 퇴비 22)
- 처리방식: 호기성 퇴·액비화시설 및 정화처리
* MBR+R/O 설비를 거쳐 가축분뇨 액비를 정화처리
감축효과 148/일을 정화처리 및 재이용수로 재활용하여 46.5% 감축 효과(연간 114,480톤의 가축분뇨 중 53,280 정화)
- 4,440/× 12= 53,280/
우분 바이오
가스
적용사례 분야: 친환경에너지타운 공공처리시설(강원 홍천)
- 우분 퇴비를 혐기처리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원예, 폐열발전 등에 이용(울산과학기술원, 연구수행)
감축효과 연구과제에 의한 공정도 현장 적용사례 부재하여 효과 미산정
퇴비수출 적용사례 분야: (민간)퇴비생산시설(전북 남원)
- 생산능력: 입상퇴비 1,500(20kg)/, 30/일 처리
- 수출현황/계획: ’2047톤 수출, ’21140톤 수출 예정
감축효과 퇴비생산량 중 퇴비 수출로 1.2% 감축 효과(’21년 기준)
- 140톤 수출(’21년 예정) ÷ 10,800(30/× 30× 12개월) = 1.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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