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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게부처합동]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1-09-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소비 시스템 구축(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9.16, 10시 30분부터).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9.17) 지속가능 식량생산소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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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등 국가식량계획 마련 -
 
<< 주 요 내 용 >>
 
정부는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소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식량계획 마련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동 계획은 ‘21.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 식량 불안,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전 세계 발전 규범으로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함(2015UN 총회에서 채택), 주요 내용은 기아 종식, 식량안보,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이 있음
 
-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9UN총회(’21.9.21~27) 기간 중 회원국이 참여하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개최(9.23)될 예정이다.
 
국가식량계획은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중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먼저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콩 공공비축 매입량(천톤): (’20) 350/3/17(‘22) 450/14/25
 
특히, 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2에는 10만 톤을 추가하여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05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콩의 자급률 ’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 전문 생산단지 조성계획(개소, 누계) : (’20) 27, 논콩 44(’25) 50, 200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하여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방자치단체: (’20) 91(‘25) 150
 
지자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FD (Family Doctor*)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 FD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진단, 컨설팅 등 실시
 
또한,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적극 낮춰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2572개소, 신규)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22)한다.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21),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22),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26)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3.1.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 부여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약 1조원 추정(소비자 8,860억원, 산업체 260억원, 처리비용 165억원 등, 식품안전정보원, ‘21)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7)한다.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21) 303품종(‘25) 363
 
농어업 생산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는 중장기 식량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20266kg/ha에서 ’25233kg/ha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원예 면적: (‘19) 849ha(’30) 1,196
 
[먹거리 접근성 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먹거리 기본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소득수준 상/) : (‘11) 9.4% / 12.6%(’19) 9.0% / 18.9%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2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식품부(·축산물 등), 식약처(가공식품·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 식품영양정보 통합 제공하여 학교급식 시스템(교육부) 등에 활용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영양정보 DB(식품수) : (‘21) 52,392(’22) 64,728 (‘25) 106,000
 
아울러, 농식품 안전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되어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2)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협업 중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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