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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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2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보도자료(11.26, 배포 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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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내년도 2월 27일(일)에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 << 주 요 내 용 >>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주요 내용 ○ (시험일시) 2022년 2월 27일(일) 10:00~13:40 * 응시원서 접수 : 2022년 1월 17일(월) 10:00 〜 1월 21일(금) 24:00 (5일간) ** 합격자 발표 : 2022년 3월 4일(금) 이전 ○ (시험장소) 킨텍스(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 (시험과목 및 문항수) 4과목, 200문항 ○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 (응시인원) 약 5천 명(양성기관 졸업예정자 1, 특례대상자 4) 예상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법률 제16546호(’19.8.27. 공포, ’21.8.28. 시행), 대통령령 제31950호(’21.8.28.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21.9.8. 시행) ○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21.12.10.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 발표 예정 ○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➂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이후,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을 선택하여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21.12.11.부터 동영상교육시스템을 개시할 예정 □ 농식품부는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공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일시) 2022년 2월 27일(일) 10:00*∼13:40 *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 (시험장소)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 (시험과목) 4과목, 200문항
○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2교시 200분
○ (원서접수) 2022년 1월 17일(월) 10:00∼2022년 1월 21일(금) 24:00 - (접수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가능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이용할 수 없음 ○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금)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 (제출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나의 시험정보 ○ (자격증 교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 교부 예정* * 다만,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취득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 □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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