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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작성일 2021-11-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보도자료(11.26, 배포 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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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내년도 227()에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
 
<< 주 요 내 용 >>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주요 내용
 
(시험일시) 2022227() 10:00~13:40
* 응시원서 접수 : 2022117() 10:00 121() 24:00 (5일간)
** 합격자 발표 : 202234() 이전
 
(시험장소) 킨텍스(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시험과목 및 문항수) 4과목, 200문항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응시인원) 5천 명(양성기관 졸업예정자 1, 특례대상자 4) 예상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022227(),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하고,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개정**하여 도입되었다.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법률 제16546(’19.8.27. 공포, ’21.8.28. 시행), 대통령령 제31950(’21.8.28.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21.9.8. 시행)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평가인증*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 부여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21.12.10.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 발표 예정
 
다만, 기존 동물병원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이후,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을 선택하여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21.12.11.부터 동영상교육시스템을 개시할 예정
 
농식품부는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시행하기 위해 공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일시) 2022227() 10:00*13:40
 
*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시험장소)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 2전시장
 
(시험과목) 4과목, 200문항
 
연번 시험과목 시험 교과목 문제수
1 기초 동물보건학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60
2 예방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60
3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60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20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시간) 2교시 200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 동물보건학(60), 예방 동물보건학(60) 10:0012:00 120
2 임상 동물보건학(60),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 12:2013:40 80
 
(원서접수) 2022117() 10:002022121() 24:00
 
- (접수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가능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이용할 수 없음
 
(합격자 발표) 합격자202234() 이전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메뉴에서 결과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따라 결격사유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 결정한다.
 
-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 (제출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나의 시험정보
 
(자격증 교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동물보건사 자격증교부 예정*
 
* 다만,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취득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주요 일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21.912) →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21.11.26.) → ③ 특례대상자 교육(‘21.12’22.1) → ④ 응시원서 접수(’22.1.17.~1.21.) → 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22.2.27.) → ⑥ 합격자 발표(‘22.3.4. 이내) → ⑦ 자격증 교부(’22.3월 예정)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2022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응시자격 1. 일반응시자(법 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평가인증 받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평가인증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2. 특례대상자(부칙 제2조에 따라 실습교육을 이수한 특례대상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교육 이수·졸업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다만, 특례대상자 중 제2호 및 제3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과목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 동물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합격 결정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6할 이상 득점
시험일시 ‘22227() 10:0013:40
* 응시자는 09: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자격증
발급
‘223월 예정
시험응시
예상인원
5천여명 예상
- (일반 대상자) 1천 명 이내, (특례 대상자) 4천여 명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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