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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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3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보도자료(11.30,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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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 주 요 내 용 >>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21.11.30.) ○ 보험금 지급 방식을 기존 일시금에서 연금형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의 선택권 확대 ○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등 ** 장해급여금 : (일반1형) 5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유족급여금 : (일반1형) 6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에 따라 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이번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세부 보장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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