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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한돈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량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작성일 2021-06-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313-9(공고문) 한돈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량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313-7(제안요청서) 한돈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량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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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한돈협지 제313-9

한돈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량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한돈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량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
입찰기한 : 공고일로부터 10
입찰방법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 50,000천원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용역범위 : 국내 축산업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분석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공정에 따른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분석 한돈산업 탄소(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제시 가축 분뇨 활용시 탄소(온실가스) 흡수량 조사·분석 한돈산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 및 정책제언 등
 
2.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만)
 
3. 입찰일정
입찰공고 기간 : 2021610621 (한돈협회 및 나라장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입찰공고의시기)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 2021. 6. 21(), 15시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1 접수
- 접수처 : (방문/우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3,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송설경 대리(T.02-581-9753)
(E mail) exksa001@hanmail.net
개찰 : 2021. 6. 21(), 16:0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대한한돈협회
심사위원회(공개발표평가) : 2021. 6. 23(), 14:00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상 및 계약체결 : 2021. 6. 28()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조사연구사업 계획서 및 사업제안서 1
입찰참가 신청서(첨부 서류 일체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해당자에 한함)
인감증명서 1(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대리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입찰보증금(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서식 등 제안요청서 참고
 
5. 낙찰자 선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오프라인 발표평가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평가 한 후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대한한돈협회의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명단은 비공개
계약업체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방법 등 제안요청서 참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6. 연구용역비 한도
연구용역비 한도는 50,000천원(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으로 하되, 제안자가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과 사업비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 선정
연구용역의 특성상 연구용역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계약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해야 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종 선발한 용역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용역범위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송설경 대리(T.02-581-97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0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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