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경기·인천·강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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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2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보도자료_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경기·인천·강원으로 확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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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경기·인천·강원으로 확대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 이동 차단
❍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ASF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 이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현 발생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시면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였다. -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하였다. - 방역에 정부,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하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는 금일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고, 이후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한다. ❍ 또한,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로 확대한다. ❍ 최근 ASF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 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한다. -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한다. * 4대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도 돼지와 분뇨의 이동 금지 -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 - 이를 위해 민간 임상수의사(4대 권역 내) 동원령을 발령하여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 주요 수계 : 임진강(사미천‧만우천‧문산천), 한탄강(영평천‧대교천), 북한강(가평천‧화악천) 등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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