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확진...경기·강원·충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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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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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경기·강원·충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401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멧돼지 방역대 돼지농장 폐사체 검사과정에서 의사환축이 확인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진행 ○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5월 5일(수) 11시부터 5월 7일(금)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에 있다. □ (협조사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 1588-9060 / 1588-4060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2021. 5.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180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강원, 충북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1. 5. 5. 11:00부터 2021. 5. 7. 11: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1. 5. 5.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 5. 5. 13: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4 또는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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