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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권익위의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 적극 환영한다

작성일 2021-0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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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최종) [21.01.15] [축단협 성명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적극 환영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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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 적극 환영한다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돌파구 마련되길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설명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농축산업계의 간곡한 목소리를 수용해 권익위가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한다.

 

3. 특히 코로나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지난 10월 목요대화를 통해 이번 결정의 물꼬를 틔운 정세균 국무총리님,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정부 여당, 농해수위 의원들께도 더욱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4.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1. 01. 1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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