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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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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9-17 작성자 김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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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농업 마이스터대학 양돈과정에 재학중인 김병남이라고 합니다.
저희 농장은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고, 약2년동안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장을 다시 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2년 전에 농장을 휴업하게된 배경이 축사가 무허가 상태여서 주위 민원을 당할 수가 없었고, 저도 위탁사육을 하다가 스크레퍼 돈사 분뇨가 살짝 넘치는 바람에 개울에 시커먼 물이 내려가서 사진을 찍혀서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서 돼지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여기서의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 후에도 저는 돼지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마이스터대학에 등록해서 축사를 재개할 방법을 계속 구상해 왔고, 이제 다시 입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축사를 하지 않다보니, 돈줄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었는데, 어제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집을 팔면서 돼지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축산업 허가증을 아버지로부터 양도양수 받았기 때문에 집주인을 어제 찾아가서 양도 양수 서류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상기의 모든 항목에 관한 일체의 법적권리를 양도 양수 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각서를 써준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아니지만, 친척분께서 돼지를 다시 키우면 집 매매가에 개보수 공사 비용까지 청구할테니 집을 도로 사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각서는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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