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
||||||||||||||||||||
---|---|---|---|---|---|---|---|---|---|---|---|---|---|---|---|---|---|---|---|---|
작성일 | 2020-06-0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보도자료(6.4, 조간).hwp | |||||||||||||||||||
100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설정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 강화 ◾ (지정기준) 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 (방역시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소재한 돼지사육업과 종돈업이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8개) 기준을 새로이 마련 * (8개 시설) ①내부울타리, ②외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서·방충망, ⑥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반입시설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었다. * 발생 지역(건수) : 파주(98건), 연천(254) 철원(29), 화천(240), 양구(3), 고성(4), 포천(3) ○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안 제3조의5제1항4~5호) ○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 발생지역(9개 시·군) :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 환경 오염지역(7개 시·군) :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시행규칙 안 제3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 ○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
○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⑦방조·방충망, ⑧축산폐기물 보관시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내(돼지 사육업·종돈업) 방역시설 기준안은 별첨 참고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 모식도 > □ (기대효과)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20.6.4.∼7.14.)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4.]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6.4)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위험 주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