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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작성일 2020-06-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보도자료(6.4,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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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주 요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설정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 강화

 

(지정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방역시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소재한 돼지사육업과 종돈업이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8) 기준을 새로이 마련

 

* (8개 시설) 내부울타리, 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서·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지난해 9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었다.

* 발생 지역(건수) : 파주(98), 연천(254) 철원(29), 화천(240), 양구(3), 고성(4), 포천(3)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안 제3조의514~5)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 발생지역(9개 시·) :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 환경 오염지역(7개 시·) :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시행규칙 안 제3조의5 4항 및 별표 12)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외부 울타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설치하여,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

내부 울타리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등 주변에 내부울타리 설치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빈과 접촉없도록 설치

입출하대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


사람·물품 방역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역실

작업자의 환복·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한 시설 설치

외부울타리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전실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기자재, 소모품 등 소독 후 반입 시설 설치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방조·방충망

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 설치

퇴비사에는 방조망 설치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 시설 (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 포함)

 

중점방역관리지구내(돼지 사육업·종돈업) 방역시설 기준안은 별첨 참고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 모식도 >



(기대효과)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 확산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20.6.4.7.14.)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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