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20-08-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구조문대비표)200818 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정전문)200818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최종).hwp

100

[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 알림

 

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58,'19.11.7.)와 관련됩니다.

 

2.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 - 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 ‘19.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8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전게시물 [농식품부/안내] 장마후 양돈장 차단방역 준수사항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