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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대상「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0-09-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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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등이 축산법 제26조에 따른 축산농장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예시 : 돼지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

구분

웅돈

번식돈(모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함께 실제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양돈농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링크: http://www.mtrace.go.kr/user/calculationAreaN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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