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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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1019) asf 차단방역관리 안내문(최종).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10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알림.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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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②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③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 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④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⑤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⑥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⑦ 돈사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돈사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 작업인력,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한 후 진행한다.
① ASF 발생지역내 양돈농장은 영농활동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위탁 영농(양돈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탁)으로 전환한다. ② 농장관계자는 외부울타리 밖 논밭, 야산은 출입하지 않는다. ③ 트랙터 등 영농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④ 농장 외부울타리 둘레에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고, 생석회를 주기적으로 도포한다. ⑤ 농장 주변에 남은음식물, 페사체 등 멧돼지를 유인할 수 있는 물품을 방치하지 않는다. ⑥ 이동식고압분무기 등을 통해 농장 주변에 대해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다. - 시군은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산불진화차량 등을 동원하여 농장 주변, 멧돼지 검출지역 등에 대한 소독을 지원한다.
① 농장은 미신고된 외국인근로자를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② 모돈사 방역관리, 입산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 교육·홍보한다. ③ 외국인근로자가 축산물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농장내 반입하지 않는다.
① 농장 전면 출입구 외에 모든 문을 차단하고, 울타리를 1.5m 높이로 설치(인공구조물만 인정, 자연경계 불인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② 농장 내 사람이 진입하는 경우(진료 목적 등), 출입구에 설치된 방역실을 거쳐 철저한 소독 후에 농장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접경지역 시군은 양돈농장내 외부울타리, 출입문 차단 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한다.
① 농장에서 폐사율 증가, 사료섭취율 감소 등 이상 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1588-9060, 1588-4060) ② 농장에서 질병으로 의심되는 폐사축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농장내에서 부검 등을 하지 말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③ 돼지가 자연 폐사된 경우(압사 등) 퇴비사에 방치하지 말고, 사체보관시설에 보관, 매몰, 랜더링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① 일반차량의 농장 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일반차량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농장이 시군에 신고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입을 허용한다.
① 퇴비사는 울타리, 방조·방충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철저히 차단(퇴비사 둘레로 생석회 도포, 기피제 설치)한다. ② 퇴비사에 돼지 폐사체, 남은음식물 등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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