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동물용의약품등 사용시 준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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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09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56호)(20190821).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별표] 출하제한기간 지시서.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홈피용_20.12001.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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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등 사용시 준수사항 알림 동물용의약품등 사용 관련, 국민신문고 제보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15042(2020.11.24.) ■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정해진 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검역본부 고시)」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제4조(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사용특례)에 따라, 허가·신고된 대상 동물 이외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의사는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수의사의 출하제한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붙임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검역본부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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