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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인식개선, 축산악취 개선효과로 나타나

작성일 2021-05-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농가 인식개선, 축산악취 개선효과로 나타나, 관련 보도자료(5.13. 조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5.13) 축산악취개선효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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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인식개선, 축산악취 개선효과로 나타나
- 2021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 -
 
<< 주 요 내 용 >>
 
'211분기 축산악취민원 1,43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 감소
 
대부분 지역에서 축산악취 민원 감소, 강원지역은 큰폭 감소
* 축산악취민원 : (20201분기) 1,620(20211분기) 1,438
* 퇴액비 살포,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악취민원이 크게 감소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8.1% 감소
* 10개소 악취민원 : (20201분기) 275(20211분기) 170(105, 38.1% 감소)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등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이 주요 원인
 
부숙도 기준 시행 이후 지난 1개월간의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 전체 4,371건 중 4,142, 97.9%가 적합 판정
* (부숙도 검사) 전체 4,371건 중 4,142, 97.9%가 적합 판정(3~4, 1개월간)
 
고속도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집중관리도 기여
* 농가의 악취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악취민원 감소
 
여름철 축산악취가 확산되어 악취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퇴비 부숙도 사례처럼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농장 상황에 맞는 악취저감 실천 당부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금년도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분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0.13 1,620 30 320 116 146 208 143 206 122 171 148 10
‘21.13 1,438 31 215 44 89 161 141 165 137 174 281 0
증감수() 182 1 105 72 57 47 2 414 15 3 133 10
증감률(%) 11.2 3.3 32.8 62.1 39.0 22.6 1.4 19.9 12.3 1.8 89.9 100
* 제주는 축산밀집단지 인근 주택단지 신축 및 도 방문객 증가 등 원인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나타났다.
 
* 10개소 악취민원 : (20201분기) 275(20211분기) 170(105, 38.1% 감소)
 
아울러,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1분기) 3.51ppm ('211분기) 2.49ppm(1.02ppm, 29.1% 감소)
 
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볼 때,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축사악취 비료공장 무단배출 퇴액비살포 기타
‘20.13 1,620 1,064 143 130 158 125
‘21.13 1,438 1,103 96 68 102 69
증감수() 182 39 47 62 56 74
증감(%) 11.2 3.7 32.9 47.7 35.4 59.6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지자체, 농축협 관계기관과 함께 농가의 부숙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퇴비처리에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등 보완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퇴비 부숙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개월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 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4,142건이 부숙도 기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축산악취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21.3.23 4.22)
 
(단위 : , %)
구분 합계 주체별 규모별
개인 위탁시설 1,500미만
(부숙중기)
1,500이상
(부숙완료)
합 계 4,371 4,142 229 2,639 1,732
적 합 4,280
(97.9)
4,055
(97.9)
225
(98.3)
2,613
(99.0)
1,667
(96.2)
부적합 91
(2.1)
87
(2.1)
4
(1.7)
26
(1.0)
65
(3.8)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숙도 이행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신속한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의 공동퇴비사도 매년 12개소 내외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및 농가노력축산악취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를 선정하고 원인 진단 및 집중관리를 통해 성과*를 이룬 바 있으며,
 
  < (참고) 10개소의 주요 성과(20) >  
   
(지역주민 체감) 8개지역의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58.3%(432명 중 252)가 악취개선 체감한 것으로 조사
(암모니아 수치) 대표적인 악취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 수치가 당초(7) 평균 24.5ppm에서 최종(11) 13.8ppm으로 44% 감소(106개소, 2회 측정)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축산농가 등이 소통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에 힘쓰면서,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시의 경우 중부 고속도로 및 대학교 인근 양돈밀집단지의 민원이 지속되어 지난해 축산악취우려지역으로 선정한바 있으며,
 
- 전문가의 현장진단 결과 액비저장조 등 처리시설의 개방, 돈사 내 분뇨 적체, 악취저감시설 운영미흡 등이 축산악취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의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농가 스스로 1회 이상 돈사 내부 청결관리 분뇨 배출, 미생물 활용 등의 악취관리, 처리시설 밀폐 및 운영개선 등 악취저감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 A농장 세정수 교체주기 개선하여 암모니아 저감((‘20.7) 60ppm (’21.3) 1ppm)
 
- 고속도로 인근 농가들의 돈사 내부의 암모니아 측정 수치가 약 60% 정도 감소(‘20.7: 25ppm ’21.3: 10)되고, 민원 건수도 대폭 감소(‘20.1분기: 43’21: 18)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개발 및 KTX역 신설로 인해 유동인구 많이 증가오송역 인근은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가 진단결과 퇴비 살포시기에 관행적인 미부숙 퇴비 야적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따라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지난 7구성하여 축산악취저감 및 야적퇴비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으며,
 
- 지자체는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맞춰 지역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 및 야적퇴비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농가들은 스스로 부숙 관리를 위한 퇴비교반, 미생물활용, 야적퇴비 피복 악취개선 활동적극 참여하였다.
 
- 또한, 올해 초부터 미부숙 퇴비 야적 등 관리 상황을 1회 이상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악취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송역 인근 농가 암모니아 수치) 당초 농가평균 6.5ppm 2.46ppm으로 62% 감소

 
 
- 오송읍의 한 마을이장지난해 축산농가 집중관리와 최근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등에 따라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올해에는 확실히 인근 농경지에 야적된 퇴비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제시 용지면의 경우 축산밀집단지(40~50)로 인해 인근 혁신도시에서의 축산악취민원지속되었으며, 전문가의 현장진단 결과 돈사 내 청결 관리미흡, 시설노후화 등이 축산악취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농가별 악취원인에 맞게, 안개 분무시설 가동 확대, 주기적인 고착슬러지 제거, 미생물제 활용 등 농가 스스로 원인별 맞춤형 악취저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 (축사 관리) 분뇨의 신속 제거 및 주기적 배출 / (퇴액비화) 톱밥 등 수분조절제 사용 및 주기적 퇴비 교반 작업 / (악취저감) 차광막 설치 후 안개 분무 확대 등
 
- 인근 혁신도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악취모니터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축산악취를 관리한 결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은 무취일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취일수: (´19.4) 12(´20.4) 18(´21.4) 20(지역주민 모니터링 결과)
 
금번 악취민원저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농장주들이 스스로 악취개선을 위해 돈사 내부 청결관리, 미생물제 활용, 퇴비관리 등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축산악취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지난 5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반(18)을 구성하여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 축산관련기관(전문분야) :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 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등 부숙도 기준 미준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악취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농가 퇴비 부숙도 준수 등 축산악취저감 노력에 대해 격려를 하면서,
 
퇴비 부숙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악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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