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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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1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 (홈피용) ASF방역_모돈사관리안내.jpg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발생농장 미흡사례 및 방역홍보 수칙 (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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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돈사 바이러스 유입차단 미흡사례 > <1> 돈사 외부 → 돈사 내부 ① (사람) 방역복 미착용,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미이행 ② (장비) 운반도구(특히, 손수레) 소독 조치 미흡 ③ (물품) 약품, 사료 등 농장내 반입 물품 소독 조치 미흡 <2> 농장 외부 → 농장 내부 ① (차량) 소독 조치 미흡 - 주 출입구에서 소독 미 실시, 부출입구 미폐쇄·소독시설 미비 - 일반 공사차량(GPS 미등록) 농장 진입·소독 미실시 ② (위험지역 출입) 영농활동,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 ③ (매개체 차단 미흡) 퇴비사 방조망 훼손 ④ (농장 내 빗물 유입) 밀폐되지 않은 외부울타리 + 배수로 미비 * 주변 야산에 멧돼지 폐사체 미확인 등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 1. (돈사 외부→돈사 내부) 사람·장비·물품 방역관리
□ (방역 수칙) 모돈사 출입 전·후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모돈사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 ❍ 외국인근로자를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 【 모돈사 방역관리 수칙 】 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② 모돈사 출입 전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위생장갑 착용 ③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④ 분뇨처리 손수레는 돈사 별 2대 이상 구비(세척·소독 후 교대로 사용) ⑤ 모돈사에서 퇴비사까지 분변 이동경로 매일 소독 ⑥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주기적인 구서·구충 실시 ⑦ 모돈사 내 장비·사용물품은 반드시 소독 후 반입 ⑧ 모돈사 내 공사 금지(불카피한 경우 사군에 사전 신고) 2. (농장 외부→농장 내부) 부출입구 방역관리
□ (방역 수칙) 부출입구는 폐쇄하거나 대인·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사용 3. (농장 외부→농장 내부) 농장내 공사차량 등 출입 관리
□ (방역 수칙) 공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일반차량 농장내 진입 금지 ❍ 위험시기인(8∼11월경)에 컴퍼스트 설치 등 일반 공사는 자제 ❍ 차량이 8대 방역시설 등 방역시설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진입하는 경우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에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 농장내 일반차량 출입시 방역 수칙 】 ① 농장주는 농장내에 일반차량(중장비 포함)이 출입해야할 경우 미리 관할 시군에 신청 ② 시군은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출입증(스티커)을 차량에 발급 ③ 출입증을 받은 차량은 농장 입구에서 이동식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이후 농장 내에 진입 *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④ 농장초소 근무자 또는 시군(읍면동 담당자 등)에서는 일반차량 소독상황을 점검 ⑤ 차량은 농장 밖으로 나가기 전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재 소독을 실시하고, 5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시군에서 방문여부 확인) ⑥ 차량이 방문한 농장은 이상유무를 2주간 예찰 실시 4. (농장 외부→농장 내부) 농장종사자의 영농활동 관리
□ (방역 수칙) 양돈관계자는 영농활동(텃밭 포함) 중단, 트랙터 등 영농장비는 농장 내로 반입 금지 【 영농인 방역관리 수칙 】 ① 영농활동 금지(부득이할 경우 농장과 관련없는 외부인에게 위탁) ② 영농 기자재 등 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③ 농경지 출입 전후로 소독 철저 및 귀가 후 목욕·세탁 ④ 농장 내 진입시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⑤ 영농 활동자는 돼지 접촉 자제(지정된 관리자만 접촉, 부득이한 접촉시 비닐장갑 착용) 5. (농장 외부→농장 내부) 퇴·액비 살포시 방역관리
□ (방역 수칙) 위험시기에 영농지에 액비 살포 자제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퇴·액비 수거·처리 ❍ 영농지 살포가 불가피한 경우, 시군에 신고 및 관리·감독 하에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확인 * ①액비살포차량은 1일1농장 방문처리, ②농장 출입 전후 소독, ③액비 수거장비 소독, ④농경지 액비 살포 작업후 차량(1일간 건조)과 사람 소독 6. (농장 외부→농장 내부) 퇴비사 방조망 관리
□ (방역 수칙) 퇴비사는 방충·방조망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퇴비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및 돈사-퇴비사간 이동경로를 매일 소독 7. (농장 외부→농장 내부) 돈사 내 빗물 유입
□ (방역 수칙) 집중호우 전 배수로 정비,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 호우기간 농장 내부 집중소독 ❍ 돈사 내 빗물 유입 시 방역부서에 신고, 유입된 흙과 나뭇가지 등 소독 및 매몰,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실시 【 장마철 방역관리 수칙 】 ① 집중 호우 전 농장 배수로를 정비 ②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장은 돼지공급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 ③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 ④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⑤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 ⑥ 침수 시 농가는 신속히 방역부서 신고 및 소독, 이동제한과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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