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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고시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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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0(2021.8.26.)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의 포상금 상한액 개정(‘18.12, 최대 200 1,000만원)에 따라 별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3조제1항 관련)’을 개정(’19.9)
 
개정 당시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액 중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하였으나, 그 미만은 조정하지 못함
 
이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00만원 미만을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에 한함)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조정하여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6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67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으로 한다.
7조 중 해양수산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201711“202171, “1231“630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3조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단위: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10
2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5
50만원 이상 ~ 75만원 미만 20
75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5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0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0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5
500만원 이상 ~ 750만원 미만 100
75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
10억원 이상     1,0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10
1.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한 품목에 대해 산출하며, 영 제10조 별표2를 적용한다.

** 첨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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