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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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3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사료 내 중금속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실천, 보도자료(12.23,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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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일부개정 추진 - << 주 요 내 용 >> ◈ 추진배경 ○ 사료 내 필요 이상으로 함유된 황산구리(CuSO4), 산화아연(ZnO) 등의 중금속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 증가 ○ 인 함량 감축이 불가피하나, 인에 대한 사료 내 기준 부재 ◈ 주요 개정내용 :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 및 인 감축 ○ (구리) 포유(哺乳)·이유(離乳) 자돈용 약 26%(135ppm 이하 → 100) 및 육성돈(전기)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추진 ○ (아연) 포유·이유자돈 구간의 산화아연은 20%(2,500ppm 이하 → 2,000) 및 육성돈(전기) 10% 감축(100ppm 이하 → 90) 추진 ○ (인) 허용기준 신규 설정, 양돈용 0.6~0.8% 이하, 산란용 0.6% 이하, 기타(양계·오리) 0.7% 이하 ◈ 기대효과 ○ 사료 내 중금속 등 절대량을 제한함으로 퇴비화(비료화) 기준 범위 내 분뇨처리가 가능해져 가축분뇨 처리환경 개선 ○ 인 성분의 토양과 하천에 축적되는 양을 저감하여 토양 양분수지 및 사료품질 개선 기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 구리 500ppm 이하, 아연 1,200ppm 이하, 비료의 위해성기준(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구리 360ppm 이하, 아연 900ppm 이하 ○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양분수지: 농경지에서의 양분의 투입과 방출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농업 생산에 사용된 양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또는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 ** 질소 감축을 위한 조단백질 함량 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추진(’21.7월~) □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 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유럽의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이유자돈(5~7주)의 사료 내 구리 함량을 2019년부터 170ppm에서 1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중금속의 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함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哺乳)․이유(離乳)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구리의 효과)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 시켜주며, 면역 및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보고
②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 (산화아연의 효과) 자돈구간(젖먹이 및 젖뗀돼지)에서의 장내 유해 세균층의 살균효과로 연변(설사) 방지 및 생산성 개선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③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 사료는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21.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와 사료품질 개선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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