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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폐기물 처리지침 활용 가축폐사체 처리절차 안내

작성일 2020-08-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참고2) 재난폐기물_안전관리 지침.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참고1) 재난폐기물 지원 근거 및 절차 개요(환경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재난폐기물 처리지침 활용 가축폐사체 처리절차 등 안내-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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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폐기물 처리지침 활용 가축폐사체 처리절차 안내

 

1.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축산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가축 폐사체 처리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난 폐기물(가축폐사체 포함) 처리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축폐사체 처리절차: 지자체 (환경부서) 재난폐기물량 입력 중앙재난합동조사단 확인 환경부 예산 확정 지자체에 예산 지원

 

. 가축보험 등으로 처리비용을 별도로 지원받는 가축폐사체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3. 이에 재난폐기물이 있으신 전국 지부()에선 지자체에 문의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와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총 18곳이다. (14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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