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시 가축방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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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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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분야 재해피해 발생시 신속 신고 체계 유지 ① 축산농가에서는 재해피해 상황을 관할 시군구에 신속히 신고 * 가축 피해없이 단순히 축사가 침수된 사고라도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 방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② 관할 시군구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피해 상황을 시도 및 농식품부에 전화, SMS, 온메일 등을 활용 1차 신고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2, 044-201-2333 ③ 1차 신고 이후 각 시도에서는 세부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붙임 : 축산분야 재해 대비요령 [참고1] 풍수해 대비 축산 분야 안전관리 대책 [ 사전대책 ] ㅇ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보수 및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ㅇ 목초는 9cm정도 높이로 베어주고 초지나 사료작물 등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ㅇ 축사의 지붕과 벽을 손질하여 비 피해 예방 ㅇ 깔 짚을 자주 갈아주어 축사를 청결히 하고 축사 소독 실시 ㅇ 사료는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하고, 변질된 사료는 먹이지 않도록 함 ㅇ 축사 주위 배수로 정비, 침수우려 가축 안전지대 대피 [ 사후복구대책 ] ㅇ 축사 침수 시 신속히 가축대피 ㅇ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ㅇ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ㅇ 땅이 질고 습한 초지에는 방목을 시키지 않도록 하여 목초피해 및 토양유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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