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연장

작성일 2020-12-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연장, 보도자료(12.28, 조간).hwp

100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연장

- 2020년 교육 이수기한을 20216월말까지 연장 -

 

<< 주 요 내 용 >>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교육기한을 6개월 연장

코로나19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집합교육 중단으로 축산법에 따른 2020년 의무교육 대상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교육 이수기한을 6개월간 연장 추진

* 의무교육 : 축산업허가(11, 6시간), 가축사육업등록(21, 6시간), 축산차량등록(41, 4시간)

고령 축산농가의 온라인교육 애로 해소를 위해 서면교육 병행 추진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미 이수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진된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간 : 축산업허가(11, 6시간), 가축사육업등록(21, 6), 축산차량등록(41, 4)

* 미 이수 과태료 : 축산업허가자(100만원), 가축사육업등록자(50), 축산차량등록자(100)

 

이번 조치는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면교육을 희망하는 고령 축산농가는 교육기관에 신청 후 교재와 과제물(시험문제 풀이)을 받아 교육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평가하여 교육이수 처리(과제물 평가결과 기준 이하는 재교육 실시)

-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20216월말까지 온라인교육*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교육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 1588-3917).

** 서면교육의 세부적인 방법과 과제물은 ‘211월 중 교육기관을 통해 안내 예정

 

이번 교육기한 연장 조치는 축산관련종사자 16만명 중 2020년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만 여명에게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ASF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축산관련종사자 연령 및 교육 이수 현황

 

축산관련종사자 연령별 현황(‘20년 교육대상)

연령별

축산업허가등록

축산차량종사자

가축거래상인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0대 이하

14,228

14.9

5,595

33.6

213

19.9

20,036

17.7

50

22,896


24.0

5,478

32.9

289

27.0

28,663

25.3

60

35,158


36.8

4,280

25.7

331

31.0

39,769

35.1

70

18,939


19.8

1,152

6.9

198

18.5

20,289

17.9

80

4,157


4.4

163

1.0

37

3.5

4,357

3.8


90

112


0.1

3


0.0

1


0.1

116


0.1

합 계

95,490

 


16,671

 

1,069

 

113,230

 

* 교육대상(156천명) : 축산업허가자(63), 가축사육업등록자(3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1), 축산차량 등록자(60)

 

축산관련종사자 교육현황 현황(‘21. 11월말)

구 분

교육대상자

(A)

수료자

(B)

미수료자

교육 비율

(B/A)

비 고

신규

교육

축산업(허가등록)

-

8,456

-

-

허가전 교육

차량종사자 등

-

2,260

-

-

등록전 교육

보수

교육

축산업

허가

63,519

38,206

25,313

60.1

11

등록

31,971

7,621

24,350

23.8

21

가축거래상인

1,069

423

646

39.6

21

차량종사자

16,671

10,406

6,265

62.4

41

합 계

113,230

67,372

56,574

50.0

-

* ‘20년 의무교육(미 이수자) : 축산업허가자(25,313), 축산차량종사자(6,265)

 

연령별 교육이수 현황(축산업 허가등록, ‘21. 11월말)

연령별

교육대상

수료자

미수료자


농가(허가·등록)

인원

수료율(%)

인원

미수료율(%)

40대 이하

12,648

7,801

61.7

4,847

38.3

50

20,619

11,351

55.1

9,268

44.9

60

36,434

18,243

50.1

18,191

49.9

70

20,251

7,342

36.3

12,909

63.7

80

5,360

1,073

20.0

4,287

80.0


90

178

17

9.6

161

90.4


합 계

95,490

45,827

49.4

49,663

50.6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28.]

목록
다음게시물 [ASF본부] 야생멧돼지 ASF 지속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대책 강화 추진(20.12.29)
이전게시물 [안내]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