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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야생멧돼지 ASF 지속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대책 강화 추진(20.12.29)

작성일 2020-12-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대책 강화 추진, 보도자료(12.29,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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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속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대책 강화 추진

 

 

1. 추진 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수본’)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898)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농장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재 멧돼지 번식기(111)와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해 멧돼지의 이동범위가 증가하였고, 광역울타리 밖*과 양돈농장 주변까지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1·3단계광역울타리 밖에서 12(가평춘천포천인제1) 검출(‘20.11.2812.22)

 

 

2. 상황진단

 

(해외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3년간 중국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59개국(유럽17, 아프리카30, 아시아11, 오세아니아1)에서 발생(34,615) 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에도 1월부터 유럽과 주변국의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 (유럽) ’20.1월 이후 총13개국에서 8,420건 발생(사육1,261/멧돼지 7,159)

 

* (주변국) ’20.1월 이후 총7개국에서 668건 발생(사육666/야생2)

 

 

(유럽) 러시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지속 발생 중이며, 특히, 루마니아는 ’17.7.31일 사육돼지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 3,769건이 발생(야생멧돼지 1,630)하고 있다.

* 독일은 ‘20.9.10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169건 발생

- 루마니아의 발생원인은 감염지역내 야생멧돼지 사냥 실패, 뒷마당 사육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발생지역에서 수확한 농작물 또는 열처리되지 않은 남은음식물 급여, 수의사의 검사 없는 돼지 유통 등이다.

*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보고서, 루마니아 수의위생식품안전청 보도자료

 

(주변국) 중국은 최초 발생(‘18.8) 이후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 총187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는 고속도로 이동통제소에서 적발된 불법 운송 중인 생돈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된 경우가 많은(18건 중 15) 상황이다.

* ’20년 발생(중국) : 사육돼지 사천성6(3·4·10), 하남성1(3), 내몽고자치구1(3), 감숙성4(35), 충칭시3(4·7·10), 섬서성1(4), 강소성1(4), 운남성1(5) / 야생멧돼지 : 호북성 2

- 필리핀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 중이며(’19 40‘20 411), 베트남은 지난해 전역에서 발생한 후 올해에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 중(’1819 8,795‘20 184)에 있다.

 

(국내 발생) 최근 감염된 야생멧돼지광역울타리 밖에서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면서, 사육돼지에 재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그간 멧돼지 폐사체 수색, 개체수 저감 등 대응이 어려웠던 산악지역(인제 서화면, 화천 사내면 등)을 중심으로 감염 진행중

 

멧돼지 번식기(111)·먹이활동으로 행동반경이 증가될 수 있어 오염범위 확산 위험이 높으며, 가평 이남·설악산 국립공원 내로 전파될 경우 전국 확산 우려가 있다.

* 인제 설악산국립공원 백두대간 / 가평 북한강 이남 경기·강원남부

 

최근 화천 사내면, 포천 이동면, 연천 청산면 등 농장에 근접한 지점에서 지속 발생되고 농장 주변 오염이 확대되고 있어 사육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위험도높아지고 있다.

* 10km내 농장 241(연천15·포천141·가평철원62·화천17·양구춘천인제1) 위치

 

3. 추진 대책

 

<1> 농장 방역대책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집중 발생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전국 양돈농가 방역대책 지속 추진

 

(1)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경기·강원북부 양돈농장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하였다.

 

최근 11.912.25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검출지점 반경 3km내 지역과 양돈농장(8개 읍면 47)위험지역과 위험농장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18 시군)*에 대한 방역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 발생시군(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가평) 인접시군(고양·양주·동두천·남양주·홍천·양양)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조치

 

 

 

방역관리지구에 위험주의보 발령(‘20.12.8) 및 농장에 매일 전화예찰과 방역수칙 홍보

울타리 등 방역실태 월 2회 점검 재입식 농장재입시부터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2개월)를 설치하고 2주간 예찰

광역방제기, 군제독차 등 130대 동원 농장 주변 매일 소독(농장 진입로 등 생석회 도포 및 농장 내부 소독 실시)

감염에 취약한 어미돼지(모돈) 출하 전 전수 검사(기존 10두 검사)

모돈 작업도축장(포천·철원)모돈과 비육돈의 대기 공간·시간을 구분·운영(11.7)

모돈사 오염 방지를 위해 전실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차단, 스톨 공사시 시군 신고 후 소독 등 방역 관리

멧돼지 ASF 검출지점 인근에 위치한 농장은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모돈 입식 제한

* 검출지점 500m내 농장은 3개월, 3km내 농장은 1개월간 모돈 입식 제한

경기·강원북부 권역화 및 돼지·분뇨·차량 권역내 통제, 농장내 차량진입 제한 조치

(폭설 전) 위험주의보 발령 및 방역수칙 홍보, (폭설기간) 상황실 운영(24시간), (폭설 이후) 주요도로, 농장 등 집중 소독, 농장 출입구 등 생석회 재도포

 

위험농장에 대해 농장별로 전용 소독차량(7)*을 지정하여 농장 진입로와 주변 도로를 매일 집중 소독한다.

* 화천 2(산불진화차광역방제기1), 연천3(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2), 포천 2(시군 방역차량)

- 농장별로 담당관을 2(지자체 공무원 + 생산자단체 직원) 지정하여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멧돼지 발생상황을 매일 알려주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위험농장은 영농활동(텃밭 포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영농이 불가피한 농장은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시군은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소독 등의 방역관리를 한다.

 

멧돼지가 농장 근처로 내려오지 못하게 농장 뒤편 야산에 포획 장비 등을 설치(환경부)하고, 농장 외부울타리에는 멧돼지 차단 LED 경광등을 설치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인접한 4개 시군(양평·평창·강릉·횡성)까지 확대한다(21.1).

 

4개 시군 양돈농장은 농장 내로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며, 농장의 구조상 차량 출입이 불가피한 농장은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등 시설을 완비하고, 차량을 소독한 이후에 내부울타리 밖까지만 차량의 진입이 허용된다.

 

시군과 한돈협회는 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홍보를 실시(12)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차량관제센터)차량 진입여부 등을 차량에 부착된 GPS를 관제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농장은 1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 2월부터는 축산정책자금 등 지원을 제한할 계획

 

(2)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장 홍보) 전국 양돈농장(6,066)4단계 소독실시요령*, 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22가지), 모돈사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경기·강원남부 및 충청권) 양돈농가에 멧돼지의 남하에 따른 심각성을 알리고, 농장 내 차량 진입통제모돈사 전실 설치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한다.

 

(전국 양돈밀집사육 시군) 돼지 밀집사육 시·(10*, 전체 사육두수의 31%)을 중심으로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방역시설 강화 등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충남) 홍성·보령·당진·천안·예산 (경기) 이천·안성, (전북) 정읍·김제, (전남) 무안

 

<2> 멧돼지 방역대책

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범위 파악, 신규 울타리 설치 및 기존 울타리 보강, 멧돼지 수색 및 포획 강화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광역울타리 밖 감염 멧돼지 발견지점(가평, 포천, 춘천)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전파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울타리) 발생지점 주요 멧돼지 이동경로에 윤형철조망을 긴급 설치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광역울타리의 훼손구간, 출입문 닫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허점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멧돼지 추가 이동을 차단한다.

- 화천과 춘천 등 최근 검출지점을 에워싸는 2차울타리* 설치하고, 포천에서 가평 이남 지역을 거쳐 춘천, 양양에 이르는 -서간 광역울타리(445km)*새롭게 설치 중이다.

* (2차울타리) 화천 광덕리(9.3km), 춘천 원평리(13.5km), 인제 덕산리(20km)

* (광역울타리) 파주-춘천 노선(142km), 가평 종현산 차단노선(40km), 포천 가평 노선(24km), 홍천-양양 노선(103km), 한석산 노선(30km), 한계령 노선(59km), 가리산이남 복선화노선(47km)

- 기 설치된 울타리의 멧돼지 이동차단 기능강화하기 위해 겨울철 지반약화가 우려되는 지점 교량 등 취약 구간 꼼꼼히 보강 중에 있다.

* 울타리 최남단 구간을 대상으로 환경청 등 5개 기관별로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주1회 이상 점검하여 훼손부위 등 보강

< 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상황(’20.12.28) >

 

(멧돼지 수색) 감염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폐사체를 찾기 위해 감염지역인 인제, 가평, 포천, 춘천 일대에 수색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수색을 실시 중이다.

*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수색팀을 신규 설치하는 광역울타리 주변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

- 특히, 설악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인제지역에는 인제군 35, 국립공원공단 20, 군부대 33, 산림청 18명 등 인력 총106발생지점 주변과 집중 신규 울타리 주변으로 투입하고, 수색견을 활용하여 집중 수색 중에 있다.

 

(돼지 포획) 포천, 가평, 동두천, 춘천, 인제 전 지역 및 홍천 북부 일부지역을 총기포획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되 전문 엽사로 구성된 특별포획단을 투입하포획장비를 활용한 집중 포획 중에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에 대하여는 발생 상황에 준하여 수색 전담팀을 확대 편성(20)하고, 공원 내 특별포획단(4)을 통한 포획(포획틀 31·75개 설치) 활동도 수행 중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강원도 발생지역 이남 지역의 선제적인 개체수 저감을 위해 지자체 민간 수렵인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포획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발생 10개 시군(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고성,포천,인제,춘천,가평) 멧돼지 제거실적 : (’19) 10,544마리 (’20) 15,186

 

(경기도) `20.10.27 ~ `21.3(5개월간)까지 20일 간격으로 남양주, 양평, 여주 일대에 실적이 우수한 수렵인으로 구성된 도 포획단을 투입하여 집중 포획 중에 있다.

* 12.28일 기준 도 포획단 297명이 72마리 포획

 

(강원도) `20.12.14 ~ `21.3.31(4개월간)까지 5개 시군(강릉· 홍천·횡성·평창·양양)에서 광역수렵장을 개설하여 포획 중에 있다.

* 12.28일 기준 광역수렵장에서 4,954명이 1,081마리 포획

 

4. 관계기관 총력대응

 

중수본은 매일 중수본부장 주재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조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하여,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발생지역 현장 점검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강원도 관계부처(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방부)·시도 합동 ’ASF 현장상황실을 설치(’20.2.20일 강원도, ‘20.3.17일 경기도)하여 현재까지 10개월간 운영 중이다.

 

5. 당부사항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추세이므로, 양돈농장에서는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도포, 입산과 영농활동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수칙 홍보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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