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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21.1.14)

작성일 2021-01-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 보도자료[1.14일, 브리핑 시(14시)부터]1.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1.14) ASF 확산 특별 방역대책(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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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

 

1. 발생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94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파주98, 연천314, 철원34, 화천343, 양구33, 고성4, 포천34, 인제42, 춘천20, 가평9, 영월8, 양양2

 

그동안 울타리 설치, 수색·포획, 집중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야생멧돼지 ASF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육돼지는 강력한 방역 조치*, 2019916일부터 23일간 14, 지난해 10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 신속한 살처분과 접경지역 집중소독, 농장 차단방역 강화, 차량·돼지·분뇨 이동 차단을 위한 경기·강원 북부 권역화 등

 

2. 상황진단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ASF가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양돈농장야산 인근에 있어 농장 내로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농장 소독·방역시설 미흡, 축산차량의 농장출입 및 시도간 이동 등 아직 방역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봄철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풀이 적은 동절기 동안 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멧돼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울타리 설치·보강 멧돼지 개체수 획기적 저감, 폐사체 수색·제거를 적극 실시한다.

 

둘째, 오염원 제거를 위해 양성개체 발생지역양돈농장 주변, 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셋째,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방역시설 보완, 축사 출입 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 준수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넷째, 사육돼지의 ASF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 하여 돼지·분뇨 등의 권역간 이동을 제한한다.

 

[ 야생멧돼지 ]

 

<1> (확산방지) 광역울타리 밖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을 4개 지역(기존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신규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멧돼지 관리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발생지역(기존광역울타리 이북지역)

- (울타리) 광역울타리 남단에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점검한다.

- (포획) 9개 시군 228개 리에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포획틀 330개 설치 및 민··군 합동포획을 추진한다.

* 엽견을 사용하지 않고 먹이 유인, 열화상카메라 활용 추적 등을 통한 총기포획

- (수색) 수색인력 107명을 투입하여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실시한다.

 

핵심대책지역(기존 광역울타리신규 광역울타리)

- (울타리) 손상구간·하천교량·교차로 등 취약구간을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제히 보강하고, 멧돼지 접근차단을 위해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한다.

- (포획) 특별포획단을 확대 투입(3060)하고,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개체 분산이 없도록 소() 지역 단위 제한적 총기포획 작전을 추진한다.

- (수색) 산악전문 특별수색팀을 중심으로 수색견을 활용하여 집중 수색하고, 군부대 인접 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실시한다.

* 화천 두류산, 인제 설악산 등

 

신규발생지역(영월·양양 지역)

- (울타리)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1·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영월지역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

- (포획) 발생지점 인근지역은 총기 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포획틀·트랩*을 집중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적극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저감한다.

* 포획트랩 영월 50, 양양 30개는 기 설치

- (수색) 전파경로 파악을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남서쪽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도 폐사체 수색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영월 발생지점 인근 8km 135, 양양 6km , 인접한 속초, 고성지역 등에 140, 광역수렵장 지역 4개 시군(홍천·횡성·평창·강릉)122명을 투입하여 폐사체 수색 실시중

 

사전예방지역(나머지 지역)

- (울타리) 발생지점과의 거리, 멧돼지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은 양돈농가 밀집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 구체적인 설치 노선은 지자체와 농장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포획) ASF 확산위험을 낮추기 위해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실시하여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 특히 양돈농가 주변에서 외곽 방향으로 포획을 실시하여 농가 주변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우선적으로 저감한다.

- (수색) 산불감시원 등 수색인력을 신규 편성하여 양돈농가 주변 산악지대를 집중 수색한다.

 

<2> (오염원 제거) 멧돼지 ASF 발생지역인근 도로·농장 진입로 대해 방역차·광역방제기·제독차 등 소독차량 196*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 131+ 영월 등 12개 시군 65

 

발생지역과 멧돼지 이동경로 주변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은 환경검사와 함께 생석회 도포와 집중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한다.

 

멧돼지와 접촉기회가 많은 수렵인·수색인력, 차량·장비 및 수렵견에 대해서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 사육돼지 ]

 

<3> (농장 차단방역) 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오염원이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영월 인접 12개 시군*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강원) 영월, 강릉, 삼척,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횡성, (충북) 단양, 제천, (경북) 봉화, 영주

- 첫째,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해 2월말까지 농장 시설을 보완* 하고, 6월말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접경지역 1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사료빈 이동 등을 통해 차량 진입을 완전 차단하거나, 방역실·내부울타리 설치로 차량의 부분 진입만 허용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 둘째,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2회 농장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한다.

- 셋째,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에 대해 내부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과 비육돈의 계류장소 구분, 도축일자·시간 조정 등 모돈 도축장의 교차오염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 모돈사는 농장관계자의 잦은 출입으로 방역에 취약하고 ’19’20년 양돈농장 ASF 발생 16건 중 11건이 모돈에서 발생(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신고 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실시)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 첫째, 울타리·퇴비사 차단망 설치, 농장 4단계 소독*, 모돈사 특별관리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둘째,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한 농장시설 개선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경기남부(6월말) 중부권역(9월말) 남부권역(12월말)

- 셋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양돈농장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나간다.

 

<4> (권역화) ASF의 선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한다.

 

 

(1단계) 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시도를 권역화(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한다.

 

(2단계) 향후 ASF 확산 상황 따라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 하여 지역간 전파를 철저히 차단한다.

* (종전) 경기·강원 남·북부 + (추가)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남·북부, 경남 동·서부

 

(3단계) 특정지역에서 멧돼지 ASF 집중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한다.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적장을 설치·이용하고 권역 내 진입을 금지한다.

 

4.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양돈농장에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서는 기온 급강하에 따른 가금농장 소독 미실시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날이 풀리고 있는 지금부터 매일 기온이 상승하는 2시에서 3사이에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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