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5월)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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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9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보도자료(2.9, 조간)1.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홈피용_21.2.9) 퇴액비시기 악취관리.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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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5월)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개선 추진 -
<< 주 요 내 용 >> □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안내 및 지도) 축산환경·소독의날(매주 수요일)과 연계, 축사시설의 청결 및 악취 관리, 퇴액비 살포시 주의사항 등 안내 ◈ (교육자료) 퇴비 부숙 방법 및 살포 요령 등 교육자료 게시(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ㅇ (점검 및 개선)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4월) 이전 관리 강화(2월중) - (부숙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부숙완료 퇴비 살포(우려시 검사기관 의뢰) - (퇴비야적)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 야적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 (살포시) 살포 후 즉시 경운 등 실시, 살포 퇴액비 악취발생 최소화
◈ (주간점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 연계, 퇴액비 야적 및 살포실태 점검 강화 ◈ (특별점검) 퇴비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2월 중), 부숙도 수준 등 확인 ㅇ (조치계획)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퇴액비 부실 관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매주 수요일)와 연계하여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농가들은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ㅇ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피복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야적 퇴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ㅇ 또한,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3월까지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퇴액비 살포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퇴액비 부실 관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ㅇ 특히, 봄철 퇴액비의 농경지 야적과 살포에 따른 악취발생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4월) 중점 관리방안
< 축산농장 > ㅇ 축사내 미생물 제재 살포, 깔짚 교체․교반 및 분뇨 반출 등 주기적 관리 강화, 시설 내외부 청결 및 소독 ㅇ 퇴액비 생산시 부숙 완료 수준으로 생산(미부숙 퇴액비 반출 금지) → 축산환경・소독의 날 계기 시설 및 살포 실태 점검강화(매주 수요일)
< 분뇨처리시설 > ㅇ 악취 우려 지점 밀폐화 및 악취저감시설 가동 최대화 ㅇ 주기적인 시설 및 주변 물청소, 악취 발생시 스프레이 분무 ㅇ 퇴액비 부숙완료 수준으로 생산(미부숙 퇴액비 반출 금지) ㅇ 악취 측정장비 등 도입, 상시 악취측정 및 관리 추진 → 상시적인 악취 측정 및 단속, 악취 원인 개선 등 관리 강화
< 농경지 살포 > ㅇ 농경지 퇴비 야적 금지(불가피할 경우 비닐 등으로 살포 전까지 피복) ㅇ 부숙된 퇴·액비 사용 및 살포 후 즉시 경운작업 실시 → 퇴비 야적 지도 및 단속, 액비 살포 후 경운작업 여부 점검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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