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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농업인 대상 안내(행동수칙, 외국인 무료 검사)

작성일 2021-05-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농림축산식품부] 외국민 무료검사 (전단)_송부.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농림축산식품부] 외국민 무료검사 (전단)_송부.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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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농업인 대상 안내(행동수칙, 외국인 무료 검사) >
 
1. 최근 강원도 농촌지역에 미등록 외국인이 유입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미등록 외국인이 농촌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2. 이에, 한돈농가 등에서는 외국인근로자 PCR 검사, 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포함) 코로나19 무료검사,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에 대한 내용 홍보
 
코로나 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 내용
 
농번기 일용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실태 확인 및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전수검사시 방역부서와 협조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체자 미단속) 등 법무부 지침 안내 철저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시 방역 수칙 준수 홍보
*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 손소독제 비치 , 마스크 착용 준수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붙임 외국인 코로나 19 무료검사 안내 리플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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