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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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0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1051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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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181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과 법률·근로·생활전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포함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빈집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시설임을 확인(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빈집임을 확인) * (정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개인소유 빈집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사업공고일(사업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취득한 집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거나 빈집인 경우에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 주거환경개선 - (임차 빈집)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상담관리 : 국비 50%, 지방비 50% 3.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 ○ 지원단가 : 1개소당 15백만원 이내 * 1개소 당 거주인원은 2명 기준, 빈집의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 (빈집) 빈집 확보 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 부분개량은 빈집 개보수,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빈집을 대수선*하는 경우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이동식 조립주택)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 출입문 보안장치, 잠금장치, 방범용 CCTV 및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등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및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 상담관리 > ○ 상담관리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 필요한 활동비, 상담비용, 주거환경 만족도조사 비용 및 제반비용 등 -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생활정보 안내 등 ※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은 지원대상 제외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1.5.10.(월) ~ ’21.5.28.(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 (제출처)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5. 대상자 선정 ○ (심사일정) ’21.5.31.(월) ~ ’21.6.7.(월) ○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 ○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발표) ’21.6.7. 주간, 해당 시·군 ※ 상기 일정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 > ○ 사업대상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수리 착공계 제출 및 개량 추진 ○ 사업대상자는 필수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7년 간 시설물 유지·관리 * 관리비는 냉난방비·전기·수도·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수준으로 설정 < 상담관리 > ○ 상담관리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7. 제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제재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원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이상 사업 미추진 등 ※ 붙임 : 제출서류 서식(한글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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