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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10/14)...도태 보상,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등

작성일 2021-10-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보도자료(10.8,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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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개정·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개선, 도태 보상, 검사·주사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질병관리등급제 농가 살처분 보상 기준 마련 등 -
 
<< 주 요 내 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2021.10.5.)되어 1014부터 시행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2조의2)
 
- 축산 관련 신문·잡지 등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으로 확대
 
축산농가에 대한 도태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별표2)
 
- 도태한 가축의 평가액 전액(도태한 날을 기준 평가액)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주사 등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3)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보상금 기준 마련(별표2)
 
- 살처분 대상 지역에 있는 산란계 농장 중 방역기준* 부여받아 살처분되지 않았다가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한 경우(‘21.10.5일 시행)
: 가축평가액의 30%80% (* 세부 지급률은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함)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1105일에 개정·공포되어 202110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만,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은 105일부터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18017,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2조의2)
 
- 현행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으로 확대하였다.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11조 제4항 제1호의2ㆍ제2호의2 신설)
 
-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뉴캐슬병 추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19.9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발생 농장의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불이익 부담 필요
 
* 뉴캐슬병’10.6월 이후 약 10년간 비발생 중으로 뉴캣슬병 청정국의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 향상 필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별표 2 1호 및 제2)
 
- (방역기준별 보상금 지급기준)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30% 이상 80% 이하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전환)
 
*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
 
- (도태명령 보상금 지급 기준)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 (최초 신고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에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였다.
 
- (항체 검출 농가 감액)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별표 3, 세부기준은 참고1)
 
-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강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 (검사·주사 명령 위반)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개정항목 조항 주요 개정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2조의22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홍보 강화
-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공개 가능하도록 개선
* (현행)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 + 축산 관련 신문·잡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15

별표2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 보완
- (등급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대상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방역기준을 부여받고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않았다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3080%
(* 방역기준별 세부지급률은 고시로 위임하여 정함)
- (도태보상금 지급기준) 도태한 날을 기준으로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지급
- (보상금 감액기준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뉴캐슬병 추가
: ASF와 뉴캐슬병 발생 농가에 80% 지급(현행 100%)
- (최초신고시 보상금 감액) 구제역·고병원성 AI·ASF 대해 시·군별 최초 신고시 : 90%(현행 100%)
- (항체 검출 농가 감액) 발생 농가와 역학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 가축평가액의 40% 감액(항원과 항체 동시 검출 20%)
*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
- (ASF 발생 농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ASF가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감액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별표3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농가가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신설) (1) 500만원/(2) 750/(3) 1,000
구제역 등 예방주사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는 수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실시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신설) (1) 500만원/(2) 750/(3) 1,000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신설) (1) 500만원/(2) 750/(3) 1,000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점검을실시하지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
- (현행) (1) 200/100만원, (2) 400/200, (3) 1,000/500
- (강화) (1) 500만원, (2) 750, (3) 1,000
도축장 등 축산업종*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현행) 업종별 차등 부과 : (1) 100200만원,
(2) 400600, (3) 800
- (개정) (1) 500만원/(2) 750/(3) 1,000
*도축장·집유장·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사료제조업자
도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운영자·정액등처리업자
 
법제처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라 주요 업종에 1회부터 과태료 최대 부과액의 50% 부과 방안
 
 
 
 
참고 2   과태로 부과기준 세부 개정 내용
 
‘21.4.13일 공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15조제4·5, 19조제1항제6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회 위반 500만원 > 2750만원 > 3회 이상 1,000만원
 
(15조제4)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가축 소유자 등이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15조제5) 구제역 등 예방주사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는 수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실시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19조제1항제6)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이 자율적으로 소독과 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구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도축장·집유장 영업자, 사료제조업자,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운영자·정액등처리업자
 
(현행) 축산관계시설의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
 
- (1) 100200만원, (2) 400600, (3) 800
 
(상향) 법제처 과태료 지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액의 1회 위반부터 50% > 75% > 100%로 차등 부과
 
- () 1천만원 이하 (1회 위반) 500만원 > (2) 750 > (3) 1,000
 
< 신 설 >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금액
1
위반
2
위반
3
이상
법 제151항 또는 제4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법 제15조제5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00 750 1,000
 
< 개 선 >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금액
1 2 3
이상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점검을실시하지않은경우 (현행) 200
(강화) 500
400
750
1,000
1,000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교육실시 점검
결과를거짓으로통지하거나통지하지
않은 경우
(현행) 200
(강화) 500
400
750
1,000
1,000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현행) 100
(강화) 500
200
750
500
1,000
◾소독설비또는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① 도축장·집유장·
식용란선별포장업자

②사료제조업자
③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종축장·부화장·정액등처리업
(현행) 100200 400600 800
(강화) 500 750 1,00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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