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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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1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참고자료)소재부품장비총괄과, 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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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 ◇ 향후 밸류체인 전반의 수급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에 필요조치 추가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부터 시행한다. *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ㅇ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ㅇ 요소‧요소수 全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ㅇ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ㅇ 또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1670-7072)로 신고 ○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 □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명령한다. ○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라면서, ○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산업부「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주요 내용 2. 환경부「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주요 내용 3. 환경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11.1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정명령 주요 내용 4. 관련 근거
<1> 요소 수입․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ㅇ (적용 대상 : 수입‧판매업자) ‘21.1.1일부터 고시 이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소*를 10만 달러 이상 수입하여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 고시 이후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3102.10.9000 ㅇ (신고 사항) 당일 수입량‧수입처‧수입단가, 향후 2달간 수입 예정량, 당일 판매량‧판매대상‧판매단가, 당일 직접 사용량, 당일 재고량, 기타 <2> 산업부 장관은 요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요소 수입․판매에 대해 수입․판매 시의 수량, 수입․판매처 등의 조정 명령 가능 ㅇ 조정명령을 위해 필요시 인적․물적․행정적 지원 가능 <3> 요소의 해외 수출 원칙적 금지 ㅇ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산업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 가능 <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요소의 전부를 다른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1> 생산・수입・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제3조 및 제5조) ○ 요소수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요소수 관련 정보* 등을 익일 정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의무) * (생산업자)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수입업자)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등 (판매업자)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등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하여 신고 <2> 생산・수입에 관한 조정명령 (제4조)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필요시 수입업자에게 수입량, 수입처, 공급 목적지, 재고량 등을 조정하게 하거나, ○ 생산업자에게는 생산량·출고량·공급목적지·재고량 등을, 요소 보유업체에게는 출고량·공급목적지 등을 조정하도록 명령 가능 <3>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제6조)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필요시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및 판매처 등을 조정하게 하거나, ○ 판매처에게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차종별로 제한하거나 차량에 촉매제(차량용 요소수)를 직접주입하여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 구매자는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 불가능 <4> 수출 제한 (제7조)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요소수의 국외 수출은 금지 *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 수출 가능 <5> 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제9조) ○ 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촉매제를 다른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 판매업자 대한 조정명령 > ㅇ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한다. < 판매처 대한 조정명령 > ㅇ 판매처(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판매가능한 차량용 요소수(촉매제) 양을 제한한다. -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향후 추가적으로 조치 가능한 조정명령 > ㅇ 요소수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 특히, 긴급히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공급 목적지를 지정하여 조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 법률 >
< 시행령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도자료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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