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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작성일 2021-11-1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참고자료)소재부품장비총괄과, 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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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
향후 밸류체인 전반의 수급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에 필요조치 추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부터 시행한다.
 
*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ㅇ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1670-7072)로 신고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명령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 구매 가능하다. ,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25,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산업부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주요 내용
2. 환경부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주요 내용
3. 환경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11.1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정명령 주요 내용
4. 관련 근거

 
 
참고 1   산업부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주요 내용
 
<1> 요소 수입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적용 대상 : 수입판매업자) ‘21.1.1일부터 고시 이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소*10만 달러 이상 수입하여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 고시 이후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3102.10.9000
 
(신고 사항) 당일 수입량수입처수입단가, 향후 2달간 수입 예정량, 당일 판매량판매대상판매단가, 당일 직접 사용량, 당일 재고량, 기타
 
<2> 산업부 장관은 요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요소 수입판매에 대해 수입판매 시수량, 수입판매처 등의 조정 명령 가능
 
ㅇ 조정명령을 위해 필요시 인적물적행정적 지원 가능
 
 
<3> 요소의 해외 수출 원칙적 금지
 
ㅇ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산업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 가능
 
<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7조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요소의 전부를 다른 수입판매업자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참고 2   환경부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주요 내용
 
<1> 생산수입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3조 및 제5)
 
요소수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요소수 관련 정보* 등을 익일 정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의무)
 
* (생산업자)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수입업자)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등 (판매업자)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등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하여 신고
 
<2> 생산수입에 관한 조정명령 (4)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필요시 수입업자에게 수입량, 수입처, 공급 목적지, 재고량 등을 조정하게 하거나,
 
생산업자에게는 생산량·출고량·공급목적지·재고량 등을, 요소 보유업체에게는 출고량·공급목적지 등을 조정하도록 명령 가능
 
<3>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6)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필요시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및 판매처 등을 조정하게 하거나,
 
판매처에게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차종별로 제한하거나 차량에 촉매제(차량용 요소수)를 직접주입하여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구매자는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 불가능
 
<4> 수출 제한 (7)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요소수의 국외 수출은 금지
 
*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 수출 가능
 
<5> 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9)
 
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촉매제를 다른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참고 3   환경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11.1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정명령 주요 내용
, 올해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판매업자 대한 조정명령 >
 
ㅇ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한다.
 
< 판매처 대한 조정명령 >
 
판매처(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판매가능한 차량용 요소수(촉매제) 양을 제한한다.
 
-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 ,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향후 추가적으로 조치 가능한 조정명령 >
 
ㅇ 요소수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 특히, 긴급히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공급 목적지를 지정하여 조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 환경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의미하는 판매업자와 판매처 >
판매업자 : 요소수를 주유소,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 및 중개를 포함)
판매처 : 주유소,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 소매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최종수요자에게 요소수를 판매하는 장소 또는 기반
 
 
참고 4   관련 근거
 
< 법률 >
6(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25(벌칙) 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시행령 >
 
13(긴급수급조정조치)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도자료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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