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11월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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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8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1.5 외국근로자 입국 정상화(참고 외국인력담당관실)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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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 □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 ○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 11.5. 기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 -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함 * 11.5. 기준 11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함 □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미접종자는 1인 1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임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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