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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11월말부터)

작성일 2021-11-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1.5 외국근로자 입국 정상화(참고 외국인력담당관실)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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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
 
정부11.5.()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외국인근로자(E-9) 입국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제한함
 
*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100, 1600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 중소기업, ·어촌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전제외국인근로자 입국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 허용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 11.5. 기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
 
-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함
 
* 11.5. 기준 11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100, 1600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폐지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 예방접종 완료자21 격리를 허용(미접종자는 11)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임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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