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건강한 한반도 생태계 구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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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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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건강한 한반도 생태계 구현한다 ◇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 건강한 한반도 생태계 구현을 위해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과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야생동물 검역 등 수입관리 강화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야생동물 질병현황과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 △올해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의 역할을 고려해 수립됐다. ※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포럼(3회)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 제2차 기본계획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 강화 > □ 먼저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한다. * 발생현황·빈도·유입가능성 등, ** 고위험·중위험 질병 등 40종 내외 ***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주 질병감시 → ‘23년 11종 → ’25년 40종 □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접점(接點)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물원에서 전시동물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질병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보고를 의무화한다. ○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는 금지할 예정이다. < ②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 □ 야생동물 질병 발생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질병(40종)에 대한 진단기법을 개발한다. ○ 질병진단기관*의 검사질병을 확대(현행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종 → 2025년까지 5종)하되, 정도관리(진단능력·표준화 등)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고위험 질병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여 질병별 대응절차를 완비하는 한편, 신설된 질병관리원 중심의 현장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역학조사와 서식지 및 출입관리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질병에 대해서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 ③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기반 강화 >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하여,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통해 수입과정에 존재해온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 기존에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중심 검역 시행(농림축산검역본부) ○ 또한, 야생동물 질병정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실시하고, 질병 진단의뢰 및 분석결과를 시스템 내에 구현하여 관계기관 간의 신속성을 높인다. < ④ 야생동물 질병연구 혁신 및 역량 강화 > □ 야생동물 질병대응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야생동물 질병 예측기법과 진단기술, 야생동물 백신·치료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증가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한다. □ 지자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가 양성과 현장대응 인력 교육도 병행한다. □ 관계부처(질병관리청·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 국외협력을 통해 야생조류에 대한 국외감시망 확대(현재 : 몽골→ 2021년 몽골+러시아)와 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야생동물 질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 “이번에 마련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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