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본부] 강원 영월 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추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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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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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추진
1.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 (발생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가 12월 31일 ASF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기존 발생지점에서 82km 떨어진 영월군에서는 첫 발생이며, 금번 추가 발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11개 시‧군*으로 늘었다. * 경기 파주·연천·포천·가평, 강원 철원·화천·춘천·양구·인제·고성·영월
ㅇ 이후 1월 1일에도 영월군 발생지점으로부터 1km 내에서 야생멧돼지 6마리가 추가로 검출되었다.
□ (상황진단) 멧돼지 ASF 발생지역의 확대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접경지역 이외 전국 양돈농가로 ASF가 유입될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ㅇ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된 이후 지역 내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멧돼지 검출지점 인접 지역에 있는 양돈농장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고,
ㅇ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충청, 경북, 경기 남부지역으로 전파 확산될 우려가 있다.
2. 추진 대책
<1> 농장 방역대책
<< 영월 방역대(반경 10km) 농장 방역조치 >>
□ (정밀검사 및 예찰 강화)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반경 10km) 내 양돈농장(5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현재에도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영월 검출지점 반경 10km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5호(영월1·제천4)
□ (방역대 농장관리) 멧돼지 방역대(반경 10km내) 양돈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ㅇ 방역대 농장은 12월 31일부터 매주 1회 이상 방역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농장 외부울타리에는 야생멧돼지 퇴치 효과가 있는 LED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ㅇ 아울러, 4단계 소독실시요령*, 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22가지)과 모돈사 방역수칙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 SNS, 문자발송(KAHIS) 등을 통해 농장에 전파
□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강원남부권역 밖으로 돼지와 분뇨 반출입 금지 조치와 연계하여 타지역 반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 방역조치 >>
□ (위험주의보 발령) 강원도 영월군 및 인접한 시‧군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년 12월 31일 18시를 기해 ’ASF 위험주의보‘를 신속하게 발령하였다.
ㅇ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총178호*)의 진입로, 주변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가용 방역차량 64대**를 투입하여 매일 빈틈없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강원 강릉 22호, 횡성 19, 평창 7, 원주 34, 태백 3, 삼척 6, 영월 6, 정선 1 / 충북 단양 5, 제천 17 / 경북 영주 36, 봉화 22 ** 방역차 50대, 광역방제기 3, 드론 8, 살수차 3
□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양돈농장 내로 축산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21.1.1∼)하였다.
□ (모돈사 방역관리)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ASF 전파 위험성이 높은 모돈사 오염방지를 위해 전실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와 스톨 공사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전국 양돈농장 방역조치 >>
□ (방역조치)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ㅇ (농장홍보) 전국 양돈농장(6,066호)에 ①4단계 소독실시요령*, ②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22가지), ③모돈사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ㅇ (양돈밀집사육 시·군) 돼지 밀집사육 시·군(10개*, 전체 사육두수의 31%)을 중심으로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방역시설 강화 등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충남) 홍성·보령·당진·천안·예산 (경기) 이천·안성, (전북) 정읍·김제, (전남) 무안
□ (상황공유)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1월 1일 생산자단체와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전국 양돈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하였다.
<2> 멧돼지 방역대책
□ (긴급조치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감염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ㅇ 감염범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발생 이후 4일 동안 135명의 수색인력과 수색견 2개팀을 투입하여 발생지점 주변과 제천시 송학면 일대 등 반경 8km 범위에 대해 긴급수색을 실시하였다.
ㅇ 발생지점과 인접한 광역수렵장 개설지역(홍천, 양양, 횡성, 평창, 강릉)에 대해서도 수색인력 122명을 긴급 편성하여 수색을 진행 중이다.
- 광역수렵장은 긴급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ㅇ 외부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지점 주변 차단 울타리(약 16km)를 설치하고 있다.
ㅇ 발생지점 반경 약 10km에 해당하는 영월군 4개 면 및 제천시 송학면, 원주시 신림면 지역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주요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 덫(5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다.
□ (방역대책) 이번 영월군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광역울타리 차단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봉쇄하여 외부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한다.
ㅇ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비발생지역을 주기적으로 수색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확산 예상경로의 멧돼지 서식흔적(비빔목, 분변 등)에 대한 환경 시료 분석을 강화한다.
ㅇ 수렵행위로 인한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엽사들의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렵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 이후 엽사, 엽견, 수렵용 차량에 대해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및 당부 사항
□ 중수본은 멧돼지 ASF 검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입산 금지, 모돈사 출입 최소화, 소독,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ㅇ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수본은 지난 1월 2일 관련 전문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야생멧돼지 관리대책(환경부 주관)과 농장 차단 방역대책(농식품부 주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장의견 수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 강원 영월 멧돼지 ASF 검출지역 인근 양돈농장 현황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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