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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작성일 2021-02-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204 (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4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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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4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63, 2020.8.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배경
2019916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 가축 이동제한, 위험지역 수매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철원군, 고성군 의 15 농가는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하여, 살처분 농가와 같이 재입식이 불가능하나 살처분 농가와 달리 지원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안정비용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긴급안정비용지원 근거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2호 개정)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지원할 수 있음

. “긴급안정비용지원의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 적용례 신설)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별표 3 2호 개정 규정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정부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15호 농가에 한하여 최대 18개월분(국비 100%)까지 지원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2) 팩스 : 044-868-0628
3) 전자우편(이메일) : 노규진 주무관, nh56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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