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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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5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10204 (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4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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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63호, 2020.8.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긴급안정비용”지원 근거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개정) ○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지원할 수 있음 나. “긴급안정비용”지원의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 적용례 신설) ○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별표 3 제2호 개정 규정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정부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15호 농가에 한하여 최대 18개월분(국비 100%)까지 지원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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