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주요활동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021.8.8)

작성일 2021-08-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발송)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_210808_(06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1 스탠드 스틸 공고문_210808_(6시).hwp

10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30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88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강원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돼지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1. 8. 8. 06:00부터 2021. 8. 10. 06: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1. 8. 8. 06: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 8. 8. 08:00부터 실시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4 또는 2541)
 
첨부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8. 8.]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ASF 예방을 위한 모돈사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이전게시물 [농식품부]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경기·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