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0/14)...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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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3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보도자료(10.14,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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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해외 야생 동물·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등 개선·보완 - << 주 요 내 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 강화 -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출혈병 등*을 추가(제2조제2항)하고, 야생동물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 고려 검역기간 설정(별표8) * 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 : (현행) 야생동물 5일 → (개정)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 180일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제22조의3제8호 신설) ○ 살처분을 명령대상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을 추가(제23조제1항제1호) ○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제35조제1항제7호의2) -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 “광견병” 혈청검사 수수료의 현실화(별표18) - (현행) 55천원 → (개정) 110천원(증 55천원)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 ○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제2조제2항) -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별표 8) -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일 -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목 180일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②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 추가(제22조의3)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제22조의3제8호 신설) ③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 강화(제23조제1항) ○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발생 시 살처분 명령 조치 신규 도입 필요 - (현행) 뉴캐슬병 발생 시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 (개정) 뉴캐슬병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 제한 ④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제35조제1항제7호의2) ○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⑤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별표 18) ○ 혈청검사 수수료 현실화 : (현행) 55,000원 ⇒ (개정) 110,000원 ⑥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 추가(별지 제5호의2) ○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를 마련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표 < 소독설비 > - 차량 소독 장치,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방역시설 > - 차량 진입 차단장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또는 담장) 자연경계,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CCTV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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