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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보도자료] 경기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작성일 2019-09-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90917 (보도자료) 국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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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신고접수 직후부터 출입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시행 중 -

 

주 요 내 용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신고접수) 해당 농장에서는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9.1618시경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확진판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17630분경 ASF로 확진

(초동방역)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출입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시행 중

9.1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금번 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1. ASF 발생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91706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9.16.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금일(9.17.) 오전 6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 6)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였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다.

 

금일 06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3. 농가 및 지자체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 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여도 됨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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