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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말레이시아 ASF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작성일 2021-03-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말레이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보도참고자료(2.26,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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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26일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사바주(보르네오섬 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에 대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농업부는 사바주의 돼지농장(4)과 야생멧돼지(1)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19 확진)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2.26.)
 
이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21일 말레이시아 언론(The Star )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따라 발생국에 준한 선제적인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출발 인천공항 도착노선(3/)에 대한 전수검색 실시
** 말레이시아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 금지국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입국 항공노선에 대한 전수검색 시행 중(‘20.4.)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 등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
(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100만원, 2/300만원, 3/ 5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60개국) :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또한, 농식품부는 국민들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돼지 사육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국경검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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