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레이시아 ASF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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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02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말레이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보도참고자료(2.26,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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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6일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사바주(보르네오섬 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에 대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농업부는 사바주의 돼지농장(4건)과 야생멧돼지(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19 확진)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2.26.) ㅇ 이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1일 말레이시아 언론(The Star 등)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따라 발생국에 준한 선제적인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출발 인천공항 도착노선(3편/주)에 대한 전수검색 실시 ** 말레이시아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 금지국가 □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입국 항공노선에 대한 전수검색 시행 중(‘20.4.∼) ㅇ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 등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60개국) :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또한, 농식품부는 국민들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돼지 사육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햄‧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국경검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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