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안내] 강원 영월 ASF 확산 방지대책 추진 및 이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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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07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 영월군 지정차량 운행 및 통제방안.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일제점검 계획(발송용).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 방목사육 금지 추진 계획(발송용).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4. 접경지역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방안(발송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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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ASF 확산 방지대책 추진 및 이행>
1.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 2.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5.4일(화) 강원 영월 소재 흑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ASF 의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방역관리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ASF 확산방지대책 주요 추진사항 가. (방역대 농장 관리) 방역대 (10km 내 ) 농장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매일 전화예찰을 통해 이상여부 확인(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협조) -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돼지가 출하된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하여 도 정밀검사, 매일 예찰 등 조치 나. (영월 등 위험시군 관리) 12개 시군 양돈농장(170호)에 대해 방역실태 일제 점검 (5.5∼, 시군) 및 정밀검사 실시 (5.5∼5.12) - 위험지역 시군에 광역방제기 등 소독자원 투입하여 집중 소독 실시(5.5∼, 매일) * (12개 시군) 영월, 강릉, 삼척,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횡성, 단양, 제천, 봉화, 영주 다. (권역별 돼지‧분뇨 이동통제) 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권역은 돼지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통제 강화 - (현행) 권역내 이동통제 (검사 후 권역 밖 이동 가능) (강화)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2 주간 권역 밖 이동 금지 * 권역내 돼지 이동시 모돈 전수 검사(검사 대상 모돈이 10두 미만일 경우 비육돈 추가하여 10두 이상 채혈) 라. (흑돼지 농장 방역관리) 전국 흑돼지 양돈농장 (208 호 ) 방역실태 점검 (5. 6∼5. 15, 시군) 및 방목 사육여부 중점 점검 * 방목사육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영월군 차량통제) 영월군은 전용차량을 지정하고 , 권역밖 차량 이동 통제 - 영월군 농장(5호)에 농장초소를 설치하여 , 지정차량 출입여부와 소독 등을 상시 관리 * 검역본부(축산차량관제센터)는 차량 번호를 등록(시군에서 검역본부에 차량 번호 제공)하고, GPS로 차량 이동여부를 관제 바.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접경지역 모돈 도축장 (5개소)에 대해 모돈과 비육돈 계류장소와 계류시간 구분 등 관리 강화 - 도축장 방역관리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 (검역본부, 월 2회 이상) 사. (야생멧돼지 관리) 발생농장 주변 10km 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폐사체 수색 등 조치 (환경부) ※ 세부 방역조치는 별첨 자료 참조 1. 영월군 차량통제방안 2.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일제점검계획 3. 전국 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 추진계획 4. 접경지역 모돈도축장 방역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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