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주요활동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권역내 돼지 출하(이동)시 정밀검사 시료채취 기준 알림  

작성일 2021-05-07 작성자 관리자

100

<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권역내 돼지 출하(이동)시 정밀검사 시료채취 기준>
 
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권역내 돼지 이동(출하) 시 정밀검사 시료채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한돈농가 등에서는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내 돼지 출하(이동)시 정밀검사 기준
 
(종전) 모돈 출하 전 전수 검사 (변경) 모돈 출하 전 전수 검사( 출하 대상 모돈이 10 두 이하인 경우 비육돈을 추가 채혈하여 10두 이상 검사)
 
비육돈만 출하하는 경우(비육전문 농장 또는 일관사육농장에서 비육돈만 출하) :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 /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 비육돈 5(이동대상 돼지 포함) 채혈 검사
* 비육돈만 출하하는 경우의 검사는 5.10(, 농장 출하일자 기준)부터 적용
 
 [출처: 농식품부 2021.5.6]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이전게시물 [농식품부/안내] 강원 영월 ASF 확산 방지대책 추진 및 이행 알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