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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ASF 방역 추진상황(21.5.7)...영월‧인접12개시군정밀검사(103호음성),위험주의보발령

작성일 2021-05-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507 (보도자료) 양돈농장 ASF 방역 관련 추진상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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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21.5.7)
- 정밀검사 진행상황, 위험주의보 발령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54()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사료 등 오염우려 물품)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12개 시군: 영월·강릉·삼척·원주·정선·태백·평창·횡성·단양·제천·봉화·영주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 등을 포함한 103(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6일 오후 11시 기준)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9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서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중수본은 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상 취약점 >
- 농장 울타리 하부 틈새로 소형 야생동물이 농장 내부로 쉽게 침입 가능
- 돼지를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 일정기간 방목형태로 사육*하여 오염원에 노출될 우려
* 돼지 방목사육금지 행정명령 기 시행(’19.9.17)
- 신발소독조에 대한 관리 부실
- 전실*이 사육시설과 분리되어 있어 사육시설 출입시 철저한 소독 곤란
* 전실(前室): 농장관계자가 돼지 사육시설에 진입하기 전 환복,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중수본은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였다.
* 9개 시도: 경기, 인천, 울산, 대전, 세종, 충북, 경북, 전남, 제주
 
< 방역수칙 주요내용 >
- 양돈농장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흑돼지의 경우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간에 일정시간 방목)
- 돼지에게 풀사료(청예사료) 급여 금지
- 양돈농장 관계자의 경종농업(텃밭 재배 등) 등 영농활동 자제
- 4단계 농장 소독요령*에 따른 철저한 소독 실시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멧돼지 외의 동물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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