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안내] ASF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산 청예사료 돼지 급여 금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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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25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10520 ASF발생지역산 청예사료 돼지 급여 금지 행정명령 방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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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안내] ASF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산 청예사료 돼지 급여 금지) 시행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 2.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며, 멧돼지와 오염된 환경에서 매개체에 의해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으며, 해외 역학조사결과 등을 감안할 경우 오염된 지역의 청예사료에 의한 ASF 의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 * 야생멧돼지 발생(14개 시군 1,419건) : 가평30, 연천410, 파주100, 포천83, 철원36, 화천419, 양구71, 고성4, 인제78, 춘천162, 영월14, 양양8, 강릉3, 홍천1 3.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내 ASF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서 생산된 청예사료(풀사료) 돼지에 급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전국 한돈농가 등에서는 행정명령 시행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풀사료) 급여금지 행정명령 ○ (명령사항) 전국 양돈농장 대상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14개) 에서 생산된 청예사료 ( 풀사료 ) 돼지에 급여 금지 ○ (행정사항 전국 지자체는 행정명령 공고를 '21.5.24 일(월) 까지 완료 *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이행시기) 농장 홍보 등을 거쳐 5.26일(수) 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조치 ※ 붙임 : 행정명령 시행방안 1부. 끝 .
1. 배 경 □ 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ASF 발생지역(14개 시군)에서 채취한 청예(풀) 사료로 인해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전파 우려 ㅇ ASF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발생지역 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 필요 2. 명령 사항 및 법적 근거 □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産 청예(풀) 사료 급여 금지 ㅇ 전국 지자체(시·군·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1항 4호※에 따라 관할 양돈농장 관계자*에 대하여 행정명령 사항 공고 및 명령서 발급(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ㅇ 역학조사 사항(ASF 전파우려 여부) - 청예(풀) 사료는 해외사례(역학조사, 방역조치 등) 검토시 ASF의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로 확인(검역본부) * 라트비아(‘14년)ㆍ루마니아(’18~19년)는 청예(풀) 사료 급여로 ASF감염 확인, EUㆍ체코는 청예(풀) 사료 돼지 급여 금지 조치 3. 조치 사항 □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공고(시달)는 ‘21.5.24일(월)까지 완료 * 행정명령 공고 및 농장 홍보를 거쳐 5.26일(수)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조치 - 전국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별로 행정명령 이행실적 취합(관리) 4. 이행 점검 □ 농장 방역실태 점검 시 위반시 확인서 징구 후 고발 조치(시군, 검역본부)
□ 풀(청예) 사료 관련 ASF 발생 사례 ㅇ (’14년 라트비아)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에서 수확한 풀을 사료로 사용한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 오염된 풀에 의한 발생 추정 * (Europe Commission, African swine fever EFSA Panel on Animal Helth and Welfare(AHAW), 2015) ㅇ (’18~19년 루마니아) 돼지농장 주변의 농작물 재배로 멧돼지 유인 및 ASF 발생지역에서 수확한 풀 사료 급여 등을 주요 유입경로로 추정 * (A.Boklund, scientific reports, Risk factors for African swine fever incursion in Romanian domestic farms during 2019, 2020) 풀(청예) 사료 관련 금지 현황 ㅇ (EU 권고사항) 발생 중인 상황에서 지역에서 수확한 신선한 풀 또는 곡물 급여시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 - (풀사료) ① ASF 바이러스 비활성화 처리 또는 최소 30일 이상 보관(멧돼지 접근 차단) 후 급이하거나, ② 비활성화 조치 없이 지역내에서 수확한 신선한 풀, 곡물 등 급이 금지 - (야외사육) 일시적/영구적 야외 사육 농장의 경우 야외 사육 금지 * (유럽위원회, ASF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2020.4.28.) ㅇ (체코) 풀 사료 급이 금지 -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농장에서 멧돼지가 접근하여 풀을 먹는 등의 활동으로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및 오염된 풀 등을 사료로 급이하는 과정에서 ASF가 농장 내로 유입 * (OIE 동식물 보건국, 동유럽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고서, 2017.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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