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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안내] ASF 위험지역 양돈농장 시설보완 공사기간 중 방역 관리 강화

작성일 2021-05-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524 ASF 차단 모돈사 방역관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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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안내] ASF 위험지역 양돈농장 시설보완 공사기간 중 방역 관리 강화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위험지역 양돈농장에서 강화된 차단방역 시설을 갖추거나 사육시설 보수 등을 위해 많은 농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시설 및 사육시설 개선 공사기간 중 기자재의 반입 및 공사 관계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등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위험지역의 오염 원이 농장 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ASF 위험지역 양돈농장에 대해 양돈농가에서는 돈사내로 기자재 반입공사 사전 신고 등 아래의 방역관리 방안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ASF 위험지역 : ASF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 + 강원남부 + 경기 양평 + 충북북부권역 + 경북북부권 역
 
모돈사 등 사육시설 내 기자재 반입 및 공사시 방역관리 방안
기자재 반입 / 공사가 필요한 농장은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 · 군에 사전 신고
돈사 공사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해당돈사의 돼지를 비운 후 진행.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돼지를 철저히 격리 조치 (돼지 사육 적정 온도, 환기 유지 )
* 돼지를 다른 돈사에 옮겨 격리조치. , 적절한 격리 돈사가 없는 경우 작업 예정 돈사를 작업구획과 사육구획으로 구분하여 임시 격벽(칸막이)을 설치하고 작업자와 사양관리자가 출입 동선 구분 운영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은 반드시 소독 실시
기자재는 당일 돈사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 시간 매일 소독 (자외선 , 소독제) 후 반입
물품창고는 당일반입물품과 소독이 완료된 반입물품을 철저히 구분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로 안쪽에 별도의 적재 공간 (매트, 천막 등 설치 ) 을 마련하여 소독 실시 후 반입
기자재를 돈사 내부로 반입한 이후에도 소독약제를 흠뻑 적시어 2,3 일간 소독 실시
돈사 출입 전 사람은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준수 철저
돈사 출입시 마다 방역절차 (손씻기, 장화 교체, 방역복 착용 등) 준수
모돈 등에 고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 의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지자체는 농장 내 기자재 반입 및 공사 작업시, 방역관리 방안 준수 여부 지도·감독 실시(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실시)
 
붙임 : 모돈사 방역관리 안내문 1
 
 
ASF 예방을 위한 모돈사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 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돈사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돈사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 작업인력,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한 후 진행한다.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
 
기자재는 당일 돈사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소독(자외선, 소독제) 후 반입
품창고는 당일반입물품과 소독이 완료된 반입물품을 철저히 구분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로 안쪽에 별도의 적재 공간(매트, 천막 등 설치)을 마련하여 소독 실시 후 반입
기자재를 돈사 내부로 반입한 이후에도 소독약제를 흠뻑 적시어 2,3일간 소독 실시
돈사 출입 전 사람은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준수 철저
돈사 공사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돼지를 비운 후 진행.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돼지를 격리 조치하고 작업자(농장주, 종사자 및 외부인)돈사 출입시 마다 방역절차(손씻기, 장화 교체, 방역복 착용 등) 준수
* 돼지를 다른 돈사에 옮겨 격리조치, , 적절한 격리 돈사가 없는 경우 작업 예정 돈사를 작업구획과
사육구획으로 구분하여 임시 격벽(칸막이)을 설치하고 작업자와 사양관리자가 출입 동선 구분 운영

모돈 등에 고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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